성심당 대전역점 입찰 서류 제출... 재계약 이뤄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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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대전역점 입찰 서류 제출... 재계약 이뤄낼 수 있을까

성심당, 코레일유통 제시액보다 낮은 1억원으로 제출
기준보다 낮지만 유찰 시 수수료 줄어 재계약 가능성도
최대 70% 하락해 최종 수수료는 1억 3200여만원까지도

  • 승인 2024-05-16 17:30
  • 신문게재 2024-05-17 5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성심당사진
성심당이 대전역점 재계약을 위한 입찰 서류를 코레일유통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심당이 입찰에 적어낸 월 수수료는 기존과 같은 1억 원으로, 코레일유통이 공고문에 게시한 3억 5300만 원엔 턱없이 낮아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 유찰이 지속 되면 월 수수료가 내려가는 구조여서 여타 업체가 선정되지 않는 이상 재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성심당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이 낸 대전역사 내 2층 맞이방 300㎡ 임대 사업자 경쟁입찰에 서류를 제출했다. 성심당 관계자는 "입찰 서류를 제출하고 왔다"며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날이 입찰 마감 기한으로, 성심당이 적어 낸 월세와 월 임대료 등 월 수수료는 그간 월마다 낸 1억 원이다. 성심당은 4월 계약이 만료됐으나 기존보다 4배가 넘는 월 수수료가 제시됨에 따라 연장 계약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당초 코레일유통이 계약 만료로 새로운 임대 사업자 경쟁 입찰을 진행했을 당시 월 수수료로 4억 4100만 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두 차례 유찰되면서 월 수수료는 3억 9700만 원에서 현재 3억 5300만 원으로 줄었다.

해당 매장의 월 수수료는 내부 규정에 따라 월평균 매출액의 최소 수수료율 17%로 산정한다. 당초 입찰 공고에선 성심당 매출액이 월평균 25억 9800만 원으로 산정됐고, 최소 수수료율 17%를 적용해 4억 4100만 원이 됐다. 높은 가격 탓에 경매가 유찰되면, 월평균 매출액을 10% 깎고, 여기서 17%를 다시 월 수수료로 계산하게 된다. 두 번의 경매가 유찰되며 월 수수료 제시 금액이 낮아진 것도 이 같은 이유다. 현재 경쟁 입찰의 추정 매출액은 20억 7800여만 원으로, 여기서 17%를 계산하면 3억 5300여만 원이 나온다.

성심당이 입찰에 참여했으나, 이번에도 유찰될 가능성이 크다. 코레일유통에서 제시한 금액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다만, 재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총 5차까지 경쟁 입찰이 진행되고, 이후에도 선정되지 않는다면 상시입찰로 넘어가게 된다. 유찰되면 월 수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월 매출액을 10% 깎아 총 70%까지 낮아지게 된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종합제과점을 기준으로, 종합 원가율 최저 금액으로 월 수수료를 정한다"며 "지원자나 선정된 분이 없을 땐 월 매출 평균액이 10%씩 하락해 최대 70%까지 내려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유찰 시 다음 월 매출액은 25억 9800만 원의 30% 감소한 18억 1860만 원으로, 월 수수료는 3억 900여만 원으로 공고에 나가게 된다. 지속적인 유찰로 70%까지 낮춰졌을 경우 월 수수료는 1억 3200여만 원까지 내려가게 된다.

성심당 측은 경쟁 입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성심당 관계자는 "경쟁 입찰 참여는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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