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프랑스 리옹 트램 운행 모습. <중도일보 자료> |
행안위에 참여하는 여야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 심의 안건에 올랐지만,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안전분야 법안 등의 처리가 지연되며 논의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행안위는 30일 오전 소위를 다시 열어 보류 안건 등에 대한 계속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는 게 의원실 관계자들의 일관된 설명이다.
![]() |
|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병) |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병)실 관계자는 중도일보와의 통화에서 “쟁점 사항도 아니며, 경찰도 꾸준히 협의해왔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기에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트램 3법' 가운데 마지막 퍼즐로, 철도안전법과 도시철도법은 개정이 된 상태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강우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