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창업·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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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창업·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 지원

일반자금 700억 원, 취약계층·청년 등 맞춤형 특별자금 300억 원
15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10개 지점에서 상반기 자금 신청서 접수

  • 승인 2018-01-11 08:39
  • 최성룡 기자최성룡 기자
경남도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오는 15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하반기 각 350억 원, 특별자금 300억 원(연중)

이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을 보다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원규모를 전년보다 300억 원 확대한 것이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도·소매업 등 그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되며,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신청 절차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지점(창원·마산·진주·통영·사천·김해·거제·양산·창녕·거창)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과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되며,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 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순이다.

경남도는 올해 소상공인에 대한 일반 정책자금 외에 정부정책 및 경제여건에 발맞춘 3가지의 특별자금을 운용하며, 지원기간은 오는 15일부터 자금소진 시 까지다.

먼저, 상반기 일반자금의 경우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고 도는 융자금액에 대하여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특별자금으로는 첫째,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이다. ▲대표자가 저신용(6등급∼10등급) 또는 저소득(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대표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융자금액은 업체당 3천만 원 한도에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0.5%로 일반보증 대비 50% 이상 감면된다.

장애인, 새터민, 여성가장, 한부모, 다둥이가정의 부 또는 모, 다문화 가정의 본인 및 배우자

둘째, 청년창업 소상공인의 창업활성화 유도를 위한 '청년창업 특별자금'이다. '경상남도 청년 소상공인 성공사다리 지원사업'의 창업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만 39세 이하인 창업 5년 이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에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셋째, 일자리 창출 기반강화와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창출 특별자금' 이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에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협약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책자금의 저금리 지원을 위한 대출금리상한제*를 계속해서 시행한다.

금융기관 대출금리 상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준금리에 가산되는 금리 상한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고시·공고란의 '2018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 또는 도 경제정책과(211-3434),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영 도 경제통상국장은 "올해 자금규모 확대와 금리상한제 적용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청년 창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최성룡 기자 chal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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