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농업부산물 등 소각행위에 따른 산불이 전체의 35%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은 입산자 실화 및 무단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7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22일까지를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갔으며, 29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태우기 등을 단속한다.
산림과 인접지역(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갖고 들어갈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박중근 도 환경산림국장은 "도민 스스로 산불로부터 안전한 충북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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