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토부 장관과 용인 백군기 후보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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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국토부 장관과 용인 백군기 후보 검찰에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한 수사 촉구

  • 승인 2018-06-02 20:58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백군기 더불어 민주당 용인시장 후보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지난 1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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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3일 더불어 민주당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가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용인시 주요 현안 사업인 '서울~세종고속도로 모현·원삼IC 설치, 국지도57호선 용인~포곡구간 조기착공, 분당선 연장(기흥~동탄2~오산), 흥덕역 국비확보 등'에 대하여 건의해, 이에 김현미 장관은 "백군기 후보가 건의한 대로 용인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조속한 시일 내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내용이 사실과 달라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백군기 후보는 김현미 장관이 용인 도로 관련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바로 담당국장에게 지시하는 등 급물살을 탈 예정이라는 보도자료 홍보를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모현·원삼IC 설치문제에 대해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 등 일반적인 설명만 있었다"고 밝혔다.



만약 백군기 후보 측 보도자료가 사실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김현미 장관 측 해명이 사실이라면 백군기 후보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나 다름 없어 보인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더불어 민주당 백군기 용인시장후보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고, 시간을 다투는 선거범죄는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만큼 김현미 장관과 백군기 후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관권선거, 허위사실유포, 불법선거운동 등 유권자들의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이번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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