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 |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긴급 업무 수행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중앙선 침범, 속도·신호위반 등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임의 규정으로, 실제 재판 과정에서 형을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유도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운행 중 사고가 났지만 운전자가 형법상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부담을 덜어 사람을 살리려다 범죄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