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고속도로에 쏟아진 빈병 [사진=연합뉴스 제공] |
'도로의 흉기'로 불리는 적재물 낙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관련 법이 지난해 통과됐고, 유예기간(1년)을 거쳐 다음 달 29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이 없어 어떻게 고정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또 강제성이 약해 인명 사고가 나더라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했다.
실제 화물차 주행 중 화물 낙하 등으로 사고가 난 이후 경찰은 단속에 들어가 5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고 국토부도 행정처분을 하는 식으로만 처리됐다.
한국도로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화물차 적재물 낙하로 발생한 사고는 2015년 48건(부상 8명), 2016년 46건(부상 6명), 2017년 43건(부상 3명)이다.
도로교통공단의 2017년 연구자료에도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거둔 낙하물은 연평균 27만6252건으로, 이 중 교통사고는 총 245건이다. 1명의 사망자와 6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낙하물 안전 조치 미흡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면서, 전혜숙 의원은 이와 관련 법을 발의했고,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관련 규칙이 법률로 상향되면서 운수사업자들은 구조변경과 덮개·포장·고정장치 설치 등을 위해 관련 업계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일정을 잡기 위해 예약까지 할 정도다.
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준을 맞추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역에서 운송법인을 운영하는 (주)삼국로지스틱스 관계자는 "연말부터 법이 시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관련 업체와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다음 달 법 시행 이전까지 모든 차량에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해특장 전장진 대표는 "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대전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구조변경 등 덮개 설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분위기를 미리 파악해 제품을 제작해 뒀지만, 이마저 부족해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박병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