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검사를 꿈꾸던 한 청년이 허망하게 사망하였다.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 만 것. 사람들은 분노했고, 청년의 이름을 딴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지만, 어떻게 강화된 것인지 잘 모르는 이들이 많다. 교통사고 전담센터를 운영하며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의담 변호사들에게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법률사무소 의담 박상우 변호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기존의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각각 0.05%에서 0.03%로, 0.1%에서 0.08%로 낮추었다는 사실과 함께 “0.03%는 일반적인 성인 남자가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는 수치에 해당하므로 이제는 술을 단 한잔만 마신 경우에도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의담 박정호 변호사는 특히 주의할 사항에 대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이 아니라 이른바 ‘투스트라이크 아웃’이 된 것을 꼽으면서 “올해 6월부터는 2회 이상 음주운전 한 경우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뿐 아니라 2회 이상 음주운전 시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의담 서정현 변호사는 이에 덧붙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본인이 직접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음주운전을 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차 키를 제공했다거나,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내지 독려하는 경우, 부하직원이 음주운전 하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 등에는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의담 변호사들은 이와 같은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 대한 구속 및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데다, 음주운전의 경우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술을 마신 경우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억울하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거나 불합리하고 과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구제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안산 법률사무소 의담은 최근 부쩍 늘어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전담센터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형사소송,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음주운전 구제 등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사안별로 분석해 처리한다./봉원종 기자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세종시 '도심 캠핑' 인프라...올해 한층 나아진다
5·18민주화운동을 맞는 마흔 네 번째 봄이 돌아왔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온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5·18민주화운동은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1980년 5월 민주화 요구는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뜨거운 열기로 분출되었는데, 대전에서는 그동안 교내에서 머물던 '계엄령 해제'와 '민주주의 수호' 시위가 학교 밖으로 물결쳐 대전역까지 진출하는 역사를 만들었다. 광주 밖 5·18, 그중에서 대전과 충남 학생들을 주축으로 이뤄진 민주화 물결을 다시 소환한다. <편집자 주> 1980년 군사독재에 반대하며 전개된 5·18민주화..
법원이 의대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1심과 같이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했다. 다만 의대생들의 경우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의료계가 재항고할 것으로..
실시간 뉴스
48분전
[한성일이 만난 사람]대한민국 최초의 밀리언셀러 작가 김홍신 작가1시간전
청양 정산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 준공1시간전
청양소방서, 어르신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준비 ‘구슬땀’6시간전
성심당·런던베이글뮤지엄 빵에 서산에서 생산된 가루쌀 쓴다!6시간전
서산시, 범시민 한 책 읽기 운동 선포식 '성료'
지난 기획시리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오피니언
사람들
기획연재
추천기사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충청권 기대감
대전시-지역 국회의원 '협치' 첫걸음… "대전발전에 여야 없다" 한목소리
대덕특구 미래 담을 고밀도 개발 탄력 받는다
대전시, 일류경제 실현 "집토끼 잡아라'"
다소비 가공식품 34중 20개 품목 가격 인상… 고물가 시대 주부들 부담 가중
"우리아이 언제 돌아올까"… 1년 이상 장기 실종 아동 대전서만 8명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