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충청권 교육청 가운데 대전만 유일하게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전교조 전임 휴직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7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달 초 올해 노조 전임자로 활동할 김중태 지부장을 비롯해 사무처장, 수석지부장 등 3명에 대한 휴직을 교육청에 신청했다.
이들은 전교조는 법상 노조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노조활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휴직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중태 지부장의 경우 해당 학교가 사립인 까닭에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무처장과 수석지부장은 공립학교로 교육감이 인사권을 갖고 있다.
지난해 전교조 전임 휴직 허용의 경우 충청권 교육청 중 대전만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허가하지 않았으며, 세종·충남·충북교육청은 휴직을 허용하고 '자진해서 전임 허가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요청을 거부 입장을 밝혀왔다.
교육부는 전교조 노조 전임자 휴직 허용 결정을 자진 취소하라고 했지만, 세종·충남·충북교육청은 노조전임자 휴직 관련 사무는 교육감 재량을 결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이를 허용한 것이다.
이런 만큼 세종·충남·충북교육청은 올해 역시 비슷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대전교육청의 경우 지난해와 같이 교육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전교조 법적 지위 관련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전교조 노조전임자 휴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와 같은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다.
김중태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이 문제는 교육부의 권한이 아니고 시·도교육감의 자체권한"이라며 "시·도별로 다르다는 것은 행정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노동기본권 차원에서 보장해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