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LPG 차량 허용, 부작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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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LPG 차량 허용, 부작용도 있다

  • 승인 2019-03-19 16:30
  • 신문게재 2019-03-20 23면
  • 최충식 기자최충식 기자
미세먼지가 재앙 수준에 이르면서 LPG 차량 족쇄가 풀렸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소비자들은 차량선택권을 37년 만에 제한 없이 돌려받았다. 미적거리던 국회도 앞서 찬성 236명, 반대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2016년 발의된 법이 이제야 긴 잠에서 깨어났다.

일반인 판매 허용 현실화를 반기기 전에 지속성 없는 정부 정책부터 되짚지 않을 수 없다. LPG 차량은 이명박 정부의 '클린 디젤'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며 대놓고 홀대를 받았다. 불과 10년 전이다. 이를 장려하는 지금은 수송용 연료 등 상대가격 재편 요인이 상존한다. 11년 전 LPG 가격이 매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경우를 반추해봐야 할 것이다. LPG 차량 보급을 정말로 원한다면 경제적 부담 경감 방안까지 미리 챙길 필요가 있다.

전면 허용된 LPG 차량에는 또한 양면성이 없지 않다.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적은 연료적 장점 만큼이나 단점도 뚜렷하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실증 연구에서는 LPG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휘발유와 비슷하나 경유보다 오히려 약 26% 증가한다. 이산화탄소 딜레마다. 미세먼지를 피하려다 온실가스 등 다른 각도의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19일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공포·시행된다. LPG 승용차의 선택 폭은 10종 이내로 아직 좁다. 완성차 업계들은 틈새시장을 발굴하는 한편, 전기차나 수소차 등 시장 변화에 맞춰 성장세를 이어갈 채비를 해야 한다. 미세먼지 때문에 LPG 차량이 갑자기 주목받고 석탄화력발전 대신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이 대세처럼 보이기도 한다.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된 것은 맞다. 그렇다고 언제 뒤집힐지 모를 마구잡이 대책을 쏟아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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