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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제공 |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을 의결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교원의 징계·감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간 사립학교 법인이 정하는 정관으로 논란이 컸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교육활동이 침해된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와 치유방안을 구체화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피해교원에게 제공하는 특별휴가와 심리상담, 치료지원 등을 법에 의해 규정했다.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청이 비용을 부담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전학 등 필요조치의 권한을 기존 교육감에서 학교장으로 이관해 신속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안은 공제회원의 급여 및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법령에 명시한다. 단 보험급여 성격의 급여는 3년이다. 회원과 공제회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게 된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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