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께] 양도소득세, 기본틀만 알아도 '세금 까막눈'은 면한다

  • 오피니언
  • 여론광장

[더함께] 양도소득세, 기본틀만 알아도 '세금 까막눈'은 면한다

이지선(더함께 공동리더, 명가공인중개사무소 대표)

  • 승인 2019-04-30 00:00
  • 김의화 기자김의화 기자
요즘에는 포털 사이트에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을 검색해보거나,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정보 홈페이지에서도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손쉽게 양도소득세를 산출해 볼 수 있다. (국번 없이 126 전화 세금상담.)

물건 번지수와 면적, 현재 보유주택 수, 취득일과 양도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입하여 간편한 산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는 듯 하면서도 모르는 듯한 그 느낌. 깔끔하게 정리는 안 되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많은 숫자들만 머릿속에 둥둥 떠다닌다.

2년 이상 보유, 양도차익 1200만원, 양도세 기본세율 6%, 2주택자 중과세율 10%, 누진공제 108만원, 미등기양도 70% 등등…… 머릿속에 복잡한 내용들이 떠다닌다.

필자는 오늘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 보려 한다.

양도세 산출하는 기본 틀만 알아도, 양도하는 경우가 바뀌면 금액과 세율만 바꿔서 적용하면 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는지 일시적2주택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여기 H아파트가 있다. 2016년 3월, 4억에 매수한 아파트를 2018년 4월에 4억1000만원에 매도한다면? 보유기간 2년 넘었으니 기본세율(6~42%) 적용되며 4억1000만원에서 취득가액 4억을 빼고,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등 기타 필요경비 제하면 양도차익 500만원이라 하고 기본공제 연250만원(1년에 한하여 인적공제) 하면 과세표준 250만원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여기에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기본세율 6%적용이므로, 250만원X6%는 15만원. 산출세액 15만원 나온다. 보유기간이 달라지고, 금액이 달라지면, 세율만 바꿔서 곱해주면 쉽게 양도소득세 산출 가능하다.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양도소득세
단, 1세대 1주택(9억원 이하)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이다.(단,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2017년9월19일 이후 양도분부터 주택 취득시,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이다.)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A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B을 취득하며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B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2년 이상 보유한 A를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어 비과세이다. 기준일은 양도시점이다.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 대해 더 알아보자.

세금
1)혼인

결혼으로 인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 두 주택 중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결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팔면 비과세이다.

2)노부모 부양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양으로 인해 세대를 합치게 된 경우, 두 주택 중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단, 9억원 이하) 10년 이내 팔면 비과세이다.

3)증여

증여를 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증여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보유하던 기존주택을 팔면 비과세이다.

4)매매

매매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보유하던 기존주택을 팔면 비과세이다.(단, 기존주택 매입일로부터 1년 이후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경우)

5)상속

상속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소유하게 된 경우이다. 기간과 상관없이 2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팔면 비과세이다.

6)취학 및 지방발령

취학 및 지방발령으로 인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 사유 해소된 날로부터 기존주택을 3년이내 팔면 비과세이다.

이지선(더함께 공동리더, 명가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이지선
*'더함께'는 대전·세종 공인중개사 및 기타 전문직 등의 협업공동체로 공인중개사 및 관련 전문직 밴드모임이다. '더함께'는 매주 화요일자에 고정 칼럼을 게재, 부동산 정책 등 우리사회의 각종 현안에 대해 전문직 종사자들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 되고자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 '조치원·연서·연기면 공동주택' 1.2만 호 공급 무산
  2. 대전 샘머리초 인근서 승용차 가로수 충돌… 19세 운전자 사망
  3. 대통령 집무실·국회 의사당 가시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뒷받침돼야"
  4. 홈플러스 정상화 시동…충청권 8개 점포 영업 재개 추진
  5. 충남대-국립공주대 통합 '동상이몽'… 리더십 시험대 오른 대학본부
  1. 허태정 "정부 초과세수, 지방교부세로 확대" 전격 건의
  2. '문화재 때문에'… 세종 軍비행장 이전사업 또 늦어진다
  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 누출 사고··· 인명 피해 없어
  4. [사설] 청소년 미래 위협하는 사이버도박
  5.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축설계 본격화 "2029년 입주 문제 없다"

헤드라인 뉴스


충남도-15개 시군, 발전 5사 통합 본사 유치 위해 총 결집

충남도-15개 시군, 발전 5사 통합 본사 유치 위해 총 결집

충남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발전 5사 통합 본사 유치 공동 대응, 서산공항 건설 추진 등 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총 결집하기로 했다. 도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박수현 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첫 지방정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지방정부회의는 민선 9기 도와 시군 비전을 공유하고,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를 통해 진행된 시장·군수와의 대화에서는 발전 5사 통합 본사를 충남 지역에 유치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모였다. 엄승용..

세종 장군면에 첫 산업단지, 조성 절차 본격화…"35만여 평 계획"
세종 장군면에 첫 산업단지, 조성 절차 본격화…"35만여 평 계획"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세종 서남부권에 첫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간 주도로 장군면 은용리 일원에 산단 조성을 추진 중인데, 최근 공급 물량 배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 들어섰다. 23일 세종시에 따르면 최근 장군면 은용리 산 15-4 일원의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지정계획 고시가 이뤄졌다. 이 사업은 시행자인 ㈜그린랩을 통해 민간 주도로 추진 중이다. 관할기관에 투자의향서가 제출된 기준으로는 관내 첫 민간 주도 산단 조성사업이며, 장군면 첫 산단으로도 부각된다. 지..

이 대통령 "부동산정책은 최대 과제… 사회적 합의과정  중요"
이 대통령 "부동산정책은 최대 과제… 사회적 합의과정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정책과 관련,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교해 투기 수요가 낮은 비수도권 대출 규제 완화를 비롯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과도한 공사비, 보유세 강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불리한 대출·청약 제도 등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KBS 별관에서 학계와 언론계를 비롯해 건설과 금융계, 공인중개사와 시민·청년단체, 유튜버와 부동산 관련 카페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도심 속 공원에서 즐기는 물놀이 도심 속 공원에서 즐기는 물놀이

  • 개인형 이동장치 수거차량 ‘무법 질주’ 개인형 이동장치 수거차량 ‘무법 질주’

  • 대전 동부소방서, 온열질환 예방 총력 대전 동부소방서, 온열질환 예방 총력

  • ‘문제 풀고 교통안전 배워요’ ‘문제 풀고 교통안전 배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