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과 하청체제 책임공백상태가 노동자 위험방치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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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과 하청체제 책임공백상태가 노동자 위험방치 초래"

석탄화력특조위 19일 조사결과 발표
"전력산업 민영화·외주화에 안전 소홀"
발전사가 직접고용하고 정비업무 공영화"권고

  • 승인 2019-08-19 20:16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석탄화력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씨 사망사고는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이 집중되는 책임공백 구조 안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19일 지난 4개월 간의 조사 끝에 "발전사의 정비 및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의 민영화·외주화를 철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조위는 김용균 씨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망사고를 국가적 의제로 삼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월 16명의 민간위원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됐다.

이날 김지형 특조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민영화·외주화 정책에서 원청과 하청 모두 안전시스템 구축에는 소홀했다"라고 분석했다.



태안발전소에 대한 종합안전보건진단 결과,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위험에 노출된 채 작업을 했고, 사고는 개인의 불안전한 행동이 아니라 위험한 작업환경 때문에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운전 중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설비를 개선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하지 않은 것도 모든 시설에 소유권은 한국서부발전에 있고, 운영은 위탁사에서 하는 '원청과 하청'에서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소유와 운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협력업체는 이 설비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았고 이를 '책임공백 상태'라고 지목했다.

김 위원장은 "발전사는 평소 지휘·감독을 다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나는 당신의 사장이 아니다'라고 부정했고, 협력사는 '내 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개선의)권한이 없다'라고 발뺌한다"라며 "책임공백상태가 발생하고 위험은 결국 방치돼 이에 노출된 하청노동자들에게 사고가 집중되는 구조적 요인에서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는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특조위는 산재율은 발전산업 구조개편 시기에 급격히 증가했고, 안전사고 및 위험물질 중독에 따른 의료이용률은 지난 16년간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협력업체의 사고 및 중독위험은 원청 발전사의 5~6배를 뛰어넘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경우에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유병률은 발전사 노동자들에 비해서 더 높고, 반면에 치료율은 더 낮았다는 조사결과도 발표했다.

이에따라 특조위는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는 발전사가 해당 노동자들을 직고용하고 경상정비업무는 한전KPS로 통합, 재공영화하는 것을 권고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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