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어린이 위한 어린이공원, 게이트볼 조성으로 아이들 공간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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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어린이 위한 어린이공원, 게이트볼 조성으로 아이들 공간 침범

홍도어린이공원 23일 인조잔디 설치 마쳐
1500㎡ 기본 규모 중 3분의 1 이상 설치하기도
유성구 제외 4개 자치구, 공원 내 게이트볼

  • 승인 2019-08-26 09:36
  • 신문게재 2019-08-26 5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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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홍도어린이공원 내 어린이시설과 게이트볼장. 임효인 기자
지난 24일 오후 4시께 대전 동구 홍도어린이공원. 주말 오후 공원은 어린이공원이란 이름이 무색했다. 잘 정돈된 인조잔디가 깔린 공원 내 게이트볼장에만 노인 예닐곱명이 게이트볼을 치고 있었다. 어린이공원이지만 어린이를 위한 시설은 미끄럼틀과 녹슨 시소가 전부. 바로 전날 조성을 마친 인조잔디에 비하면 초라하기까지 했다. 어린이공원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면적인 1500㎡가량인 이곳은 전체 면적의 4분의 1인 385㎡가 노인을 위한 게이트볼장이다. 인근 주민은 "아이들이 잔디 한쪽에서 공 차고 있는 걸 봤는데 게이트볼장 규모가 아이들을 위한 운동장 시설이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대전 내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침범당하고 있다. 어린이의 놀이 공간 확보 차원에서 조성된 어린이공원에 어린이가 이용할 수 없는 게이트볼장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대전 5개 자치구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공원은 동구 34개, 중구 29개, 서구 81개, 유성구 95개, 대덕구 50개다. 이중 어린이공원 유성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가 일부 어린이공원 내 게이트볼장을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3곳, 중구 1곳, 서구 1곳, 대덕구 2곳이다.

어린이공원은 '공원녹지법'에 근거를 두고 어린이의 보건과 정서생활 향샹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원이다. 공원 내에는 게이트볼 등 운동시설을 포함해 여러 시설이 설치될 수 있지만 모두 어린이의 전용시설에 한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대전 4개 자치구 내 어린이공원 7곳은 어린이 전용은커녕 이용도 불가능한 게이트볼장이 조성돼 어린이 공간을 뺏는 꼴이다. 동구는 지난달부터 흙바닥이었던 홍도어린이공원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를 깔아 지난 23일 조성 완료했다. 인조잔디 385㎡에 벤치 등 편의시설 설치에 5000만 원가량이 소요됐다. 전체 1500.1㎡ 면적인 홍도어린이공원은 법이 정하는 어린이 공원 최소 규모인 1500㎡에 준하는 수준으로 면적의 60% 이상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법 규정에 따라 현재 58.8%의 시설을 설치한 상태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공사에 대해 "기존 노후된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해 주민들에게 심신단련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타 어린이공원도 상황은 비슷하다. 동구 선암어린이공원은 1500.1㎡ 면적 중 21%가 게이트볼장이며 성남어린이공원은 1564㎡에 266㎡이 게이트볼장으로 이용 중이다. 대덕구 새말어린이공원은 전체 면적 1591㎡ 중 게이트볼장이 500㎡가량을 차지한다. 전체 면적의 3분의 1 수준으로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 상당 부분을 게이트볼장에 쓰고 있는 처지다.

게이트볼은 주로 노인들이 즐기는 운동으로 아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공간을 공유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는 시각도 일부 있지만 어린이를 위한 공간인 만큼 아이들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함께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게이트볼장이 잔디 훼손을 이유로 어린이 출입을 막고 있는 상태다.

한 자치구 담당자는 "어린이가 많이 없는 데다 주변 주민들이 요구해서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거나 공원 조성 당시부터 게이트볼장으로 이용하던 공간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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