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고교 무상교육 차질 없이 준비 ‘착착’

  • 전국
  • 충북

충북지역 고교 무상교육 차질 없이 준비 ‘착착’

충북교육청, 무상교육 각종 조례 통과 등 예산확보 완료

  • 승인 2019-08-26 10:21
  • 오상우 기자오상우 기자
충북도내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충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에서 가결돼 지난 9일 공됨에 따라 올 2학기부터 도내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된다고 26일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 범위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입학금 이외에 수업료, 교과서대금, 학교운영지원비에 한해 지원된다.

입학금의 경우 지난 2017년 12월 조례개정을 통해 2018년도부터 공·사립고교와 방송통신고를 대상으로 이미 면제돼 왔다.



수업료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급지에 따라 월 5만3500~10만7900원이 지원되며, 연간 43만2000~129만4800원(방송통신고 8만5200원)이 지원된다.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올 2학기에는 54억원을 도교육청이 지원하게 된다.

교과서 대금은 일반계고 기준으로 1인당 4만8000~11만6000원이 지원되며, 특성화고는 NCS 교육과정 모듈에 대한 각 학교의 산출 내역을 수합해 지원할 예정이다.

단 올 2학기 교과서는 이미 구입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은 2020년부터 이뤄진다.

학교운영비는 학교에 따라 분기별 5만200~6만7500원이 지원되며 올해 2학기는 고교 3학년 학생 1만3523명에게 15억6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 기존 경제적 취약층으로 지원을 받던 학생들을 제외하고 우유급식과 방과후수업 수업료, 각종 체험학습비 등은 수익자 부담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2학기 소요될 예산이 확보돼 고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한 예산 지원은 무리 없이 추진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소요될 고교 무상교육 확대에 대한 예산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 협의 결과에 맞춰 끊김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도에 고교 2~3학년, 2021년도에는 고교생 전체로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곡교천 탕정지구 연계사업' 밑그림 그려졌다"
  2. 롯데백화점 대전점, 성심당 리뉴얼... 백화점 중 최대 규모 베이커리로
  3. [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수는 적은데 국비는 수십억 차이…지역대 '빈익빈 부익부' 우려
  4. [행복한 대전교육 프로젝트] 대전변동중, 음악으로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예술교육
  5. {현장취재]김기황 원장, 한국효문화진흥원 2025 동계효문화포럼 개최
  1. "함께 걸어온 1년, 함께 만들어갈 내일"
  2. 농식품부 '농촌재능나눔 대상' 16명 시상
  3. 작은 유치원 함께하니, 배움이 더 커졌어요
  4. 충남경찰, 21대 대선 당시 선거사범 158명 적발… 직전 대선보다 119명↑
  5. 서머나침례교회, 관저종합사회복지관에 연말 맞아 이웃사랑 후원금 전달

헤드라인 뉴스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을 세종시가 아닌 대구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도한 데다, 11월에 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비례)이 ‘대법원 세종 이전법’을 발의한 터라 논의 과정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 이견으로 대법원 지방 이전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차규근 의원(비례)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함께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자영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회식 상권은 '노다지'로 불린다. 직장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만큼 상권에 진입하기 전 대상 고객은 몇 명인지, 인근 업종은 어떨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레드오션인 자영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통해 대전 주요 회식 상권을 분석했다. 10일 소상공인 365에 따르면 해당 빅데이터가 선정한 대전 회식 상권 중 핫플레이스는 대전 서구 월평동 '선사유적지 인근'이다. 회식 핫플레이스 상권이란 30~5..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 풍성한 연말 공연 풍성한 연말 공연

  •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