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오리협회, 방역조치 피해 충분한 지원 등 AI 근본적 예방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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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오리협회, 방역조치 피해 충분한 지원 등 AI 근본적 예방대책 마련 촉구

10월 24일 성명서 내고 검사ㆍ규제로 일관하는 방역정책국 비판도

  • 승인 2019-10-28 09:33
  • 봉원종 기자봉원종 기자
(사)한국오리협회(이하 오리협회)가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한 충분한 지원 등 AI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해 나섰다.

오리협회는 10월 24일 ‘정부는 지금까지 AI를 11번 겪으면서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라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AI 근본적 예방대책은 관심 없고 검사와 규제로 일관하는 방역정책국은 각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오리협회는 성명에서 “2003년 12월 10일 국내에서 첫 AI 발생이후 2018년 3월 17일까지 11차례의 AI를 겪으면서 정부는 매번 AI예방 대책을 발표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한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및 각종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인력부족을 이유로 농가의 폐사체 시료와 도축장 AI 검사시료를 농가와 계열업체 직원들이 직접 운송하도록 하고 있어 교차오염 등 또 다른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AI 발생시마다 정확한 발생원인 조차도 모르면서 해당 농가와 종사자들에게 그 책임을 떠밀고 있다”면서 “제1종 가축전염병인 AI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가가 발생에 대해 책임져야만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사육제한 명령과 일시이동중지명령 등 방역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했는데, 지자체장이 무분별하게 발동할 여지가 크고 가금업계의 피해발생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지자체장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방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야만 하며, 각종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오리협회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의 불합리성 둥울 파력했으며, ▲열악한 오리농가들의 사육시설 개편 ▲방역권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일원화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개선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 충분한 지원 ▲일방적인 규제정책 탈피 및 농가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등 획기적인 방역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AI를 11번 겪으면서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
- AI 근본적 예방대책은 관심없고 검사와 규제로 일관하는 방역정책국은 각성하라! -

2003년 12월 10일 국내에서 첫 AI 발생이후 2018년 3월 17일까지 11차례의 AI를 겪으면서 정부는 매번 AI예방 대책을 발표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한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및 각종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오리농가의 경우 출하 전 전체 축사에 대한 AI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축장에 출하하는 물량 30%를 매일 정밀검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인력부족을 이유로 농가의 폐사체 시료와 도축장 AI 검사시료를 농가와 계열업체 직원들이 직접 운송하도록 하고 있어 교차오염 등 또 다른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AI 발생시마다 실시하는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는 매번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된 바이러스가 차량·사람 등을 통해 농장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만 할 뿐 AI의 정확한 발생원인 조차도 모르면서 해당 농가와 종사자들에게 그 책임을 떠밀고 있는 것이다. 정녕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의 발생책임을 농가가 떠안아야만 하는 것인가? AI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북부지역에서 발병중인 ASF와 마찬가지로 제1종 가축전염병인 AI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가가 발생에 대해 책임져야만 한다.

특히 최근 오리농가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던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 사업이 올겨울 3번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반강제적 사육제한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례화되고 있는데 매년 겨울철마다 30%에 달하는 오리농가들이 사육을 제한당하면서 오리고기 수급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겨울철마다 오리의 입식을 금지하여 AI를 예방하려는 임시방편적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97%가 계열화되어 있는 오리산업의 특성상 관련 종오리장·부화장·도축장 등으로 피해가 직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피해대책은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일제 입식 및 출하(All in-All out)와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의 준수의무 부여로 사육마리수 자체가 감소할 수 밖에 없지만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보상대책은 없다. 육계의 경우 이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오리도 그래야한다고 하지만 농가 수익수조상 육계는 단위면적당 사육마리수가 오리에 비해 5배 가량 많아 큰 문제가 없으나 오리의 경우 겨울철 사육제한까지 겹치면서 생계에 직접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오리농가에 대한 각종 규제의 이유로 정부는 오리농가들의 열악한 사육시설을 지목한다. 가금산업 중에서 뒤늦게 발전한 오리산업은 상대적으로 시설이 열악할 수 밖에 없고 특히 전국의 오리농가중 76.3%가 가설건축물 축사인 상황에서 정부는 과연 언제까지 사육제한 등 임시방편 대책만 고집할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오리농가의 사육시설을 개편해 나가야 한다. 협회의 건의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오리 사육시설 개선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였지만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사육제한 명령과 일시이동중지명령 등 방역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하였다. 가금업계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은 강행되었고 이로 인해 AI 발생시 관내 질병유입 방지를 위해 지자체장이 무분별하게 발동할 여지가 크고 가금업계의 피해발생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자체장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방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야만 하며 각종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이를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경대수 의원 및 이완영 의원 대표로 각각 발의되어 있는 상황으로 통과가 시급하다.

또 현재의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은 어떠한가? 발생 원인도 모르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무조건 20%를 감액하고 동일 농장에서 4회 발생시에는 80%를 감액해 0%를 지급한다. ASF와 마찬가지로 AI는 농장에서의 첫 발생은 막기 어렵다. 국내로 바이러스가 유입되면 불행하게 농장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첫 발생이후 농장간 교차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질병의 조기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살처분보상금 감액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살처분보상금은 100% 지급하되 항체가 검출되거나 미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반대로 살처분보상금을 대폭 감액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최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AI 발생에 따른 방역예산(국고) 소요액은 약 6,700억원에 달한다. 그밖에 관련산업 종사자들의 피해 등 사회적 비용은 추정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열악한 오리농가들의 사육시설을 개편해나가면서 ▲방역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역정책 및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개선과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통해 ▲일방적인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방역정책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0월 24일
(사)한국오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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