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삼 경기도의원, 선감학원 불법 적재물 방치 등 시설물 관리 미흡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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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삼 경기도의원, 선감학원 불법 적재물 방치 등 시설물 관리 미흡 질타

경기도는 선감학원을 이용한 이득 행위를 중지하고, 역사적 의미를 가진 교육의 현장으로 즉각 복원해야

  • 승인 2019-11-19 11:14
  • 이기환 기자이기환 기자
김현삼의원, 선감학원 불법 적재물 방치 등 시설물 관리 미흡
김현삼 경기도의원, 선감학원 불법 적재물 방치 등 시설물 관리 미흡 질타 모습.
경기도의회 김현삼(더불어민주당, 안산7)의원은 18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선감학원에 대한 시설 관리 미흡 및 임대를 통한 이득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이를 즉각적으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시설로 복원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현삼 의원은 "'선감학원'은 '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하여 어린 아이들을 강제 수용하여 인권을 잔인하게 유린한 시설로 1942년 일본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해방 이후에는 경기도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여 1982년까지 지속되었다"라며 이어 "경기도의 마음 아픈 역사적 시설을 임대시설로 전락시키는 것을 뛰어 넘어 관리 하나 없이 방치하여 시설물과 현장을 훼손시키고 역사의 원형을 변형시키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경기도의회는 해방 이후 선감학원을 도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던 점에 대해 역사적인 책임을 촉구하며,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경기도민의 인권 신장 및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건의 피해자 등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에 조례에 근거하여 도지사는 선감학원 사건의 희생자 등 지원 및 명예회복과 피해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현삼 의원이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피해 대책협의회에서 제보 받은 내용에 의하면 실제 선감학원 현장은 일반인에게 임대되어 역사에 대한 흔적이 관리되지 못하고, 컨테이너, 종이박스, 불법 적재물 등이 쌓여 사실상 방치된 상태로 들어났다.

김 의원은 "선감학원은 일제가 만들었으나,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이어나갔다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한다"라며 "그러나 경기도는 '선감학원'을 민간인에게 임대함으로서 역사적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를 관리 부실로 폐허와 같은 장소로 전락시켰고, 이로 인해 선감학원이 가진 역사는 불법 적재물로 가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내시설 표지판 마저 찢겨진 모습으로 남아있게 되었다"며

이어 "역사적인 시설물을 단순 임대 시설로 활용하여 과연 경기도가 얼마만큼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지, 또한 역사적 현장을 보존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과 역량이 이것 밖에 되지 못하는지, 과연 이 행태가 경기도가 보여주는 역사 보존의 의지인지에 대해 묻고 싶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는 말과 같이 우리 아이들이 억울하게 생명을 잃고 불행한 시절을 보냈던 그 곳을 다시 역사적 장소로 복원시켜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경기도에서 아픈 역사를 보듬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뛰어넘는 실천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수원=이기환 기자 ghl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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