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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강원도 |
신청자격은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3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강원도에 소재하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다. 신청은 도청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공고/고시 게시판에 첨부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여성청소년가족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 선정 결과는 강원도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월, 중순 경 발표 될 예정이다.
춘천=한상안 기자 dhl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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