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제공: 강원도 |
신청자격은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3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강원도에 소재하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다. 신청은 도청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공고/고시 게시판에 첨부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여성청소년가족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 선정 결과는 강원도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월, 중순 경 발표 될 예정이다.
춘천=한상안 기자 dhlfy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한상안 기자
![[2026월드컵] “반드시 승리” 태극전사 26일 남아공전 출격](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6m/24d/황1.jpeg)

![[청년이 미래-3편] 결혼부터 주거까지, 청년부부 든든한 출발을 지원합니다](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6m/24d/2026061701010008692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