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

  • 경제/과학
  • 지역경제

'주 52시간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

정부 보완대책 확정… 사실상 시행 연기
중기중앙회 "추가 계도기간 반영되지 않는 점은 아쉬움"

  • 승인 2019-12-11 14:53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상의
정부가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그만큼 미룬 셈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노동자가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해 위반이 확인될 경우 노동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처벌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주 52시간제 위반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과 함께 법 준수 노력, 고의성 여부 등을 최대한 참작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정부의) 현장 지원 등에도 현행 제도로는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집중 노동이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쓸 수 있다. 사업주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노동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정부의 보완대책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의 준비 실태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계도기간(3~6개월)이 반영되지 않는 점은 아쉬움이 있다"며 "또한, 계도기간 부여가 사실상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 오도록 동기간 내에 근로감독 제외 등의 조치가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건고추 100%로 속여 판 충북 옥천 식품업체 대표, 벌금 8억 7000만원 선고
  2. '읍면 공동주택' 1.2만 호 무산 여파… 세종시 후속 대책 추진
  3.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4.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5. 대전맹학교, 휠체어 리프트 갖춘 대형 전기버스 도입
  1. “건물 폭파하겠다” 방위사업청서 소란 피운 여성 도주…경찰 추적
  2. 세종 아파트 전세가 대폭 하락
  3. 시민 성금으로 세운 '대전 을유해방기념비', 대전시 등록문화유산 됐다
  4. 본보 임병안·임효인·이현제 기자 ‘제20회 참글상’ 영예
  5.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헤드라인 뉴스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1945년 8월 15일 조국 독립의 감격은 대전 도심 곳곳에 깊은 역사적 족적을 남겼다.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세워진 대전의 대표적 광복 상징물이 마침내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시 문화유산으로 결실을 맺었다.대전시는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중구 보문산에 위치한 '대전 을유해방기념비(乙酉解放記念碑)'가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됐다고 밝혔다.을유해방기념비는 1946년 8월 15일 광복 1주년을 맞아 대전부민(시민)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대전역 광장에 세운 약 3m 규모의 비석이다. 다른 지역의 해방기념..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앞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닻을 올린 데 이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법안 제정을 실현할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협력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발판삼아 본격 법제화 행보에 돌입한 가운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적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통합을 추진중에 있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대학 밑그림이 구체화 됐다. 통합대학은 '충남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하되, 대전과 공주에 통합본부를 두고 캠퍼스별 특성에 따라 주요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양 대학은 1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양교 총장과 통합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통합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해졌다. 통합본부는 대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