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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그만큼 미룬 셈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노동자가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해 위반이 확인될 경우 노동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처벌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주 52시간제 위반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과 함께 법 준수 노력, 고의성 여부 등을 최대한 참작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정부의) 현장 지원 등에도 현행 제도로는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집중 노동이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쓸 수 있다. 사업주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노동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정부의 보완대책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의 준비 실태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계도기간(3~6개월)이 반영되지 않는 점은 아쉬움이 있다"며 "또한, 계도기간 부여가 사실상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 오도록 동기간 내에 근로감독 제외 등의 조치가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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