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 풋살장 불법여부 말바꾸기 논란

  • 정치/행정
  • 대전

대전서구 풋살장 불법여부 말바꾸기 논란

폐쇄 이유 소음민원 및 불법시설 꼽아
서구 보도 이후 합법 시설이라고 주장
불법 보도 이후 법적 근거 검토 비판…

  • 승인 2020-01-14 22:14
  • 신문게재 2020-01-15 6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서구청 전경


<속보>=대전 서구가 폐쇄 계획을 세운 공원 풋살장의 불법 여부를 놓고 ‘말 바꾸기’로 일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폐쇄 이유로 소음 민원과 함께 불법 시설이란 점을 내세웠지만, 보도 이후 합법 시설이라며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으로 혼란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중도일보 14일자 6면 보도>

14일 서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도안숲공원에 위치한 풋살장 준공 시기는 2011년 6월이다.



도안숲공원은 2011년 6월에 소공원으로 공원 용도가 변경 결정됐다.

구는 착공 시기는 소공원으로 변경되기 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도안숲공원을 조성한 LH 측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부지 면적 60% 이하에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풋살장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해당 공원 용도는 어린이공원이었기에 법률 검토를 마친 뒤 풋살장을 조성한 것"이라며 "풋살장 조성에 대해선 서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인수인계 당시 향후 유지관리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해당 관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이다.

도안숲공원 풋살장은 당초 지난해까지만 운영하고 폐쇄하기로 계획됐다.

그러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반발로 인해 폐쇄 시점을 6개월 뒤로 미뤘다. 지난해 12월 폐쇄를 반발하는 시설 이용자들과 논의를 할 때도 서구 관계자는 '소공원엔 풋살장이 들어설 수 없다'라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논의를 같이 한 시민 A 씨는 "지난해 12월에 서구 관계자들과 풋살장에서 논의를 한 적이 있다"며 "폐쇄 사유로 소음 민원 증가와 공원의 용도가 소공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결국 풋살장 조성이 불법이라는 보도가 나간 뒤 법적 근거를 검토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구 관계자는 "지금은 법에 맞지 않다는 의미였다. 과거엔 조성 주체자가 용도에 맞게 조성했을 수도 있기에 LH에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며 "법률도 중요하지만, 폐쇄의 근본적인 이유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충남 통합에 원칙적 환영
  2. 2025년 가장 많이 찾은 세종시 '관광지와 맛집'은
  3. 의정부시, 2025년 명장 2명 선정…장인정신 갖춘 소상공인 자긍심 높여
  4. 대전과학기술대 간호학과 대한민국 안전문화 학술대회 장려상 수상
  5. 건양대, 내년 2월 근골격계질환 예방운동센터 개소
  1. [인사]]대전MBC
  2. 대전시체육회 여자 카누팀, 대전 체육 발전 기금 500만 원 기탁
  3. 유성구 새해 추진전략 4대 혁신·4대 실행축 제시
  4. 노동영 세종시체육회 사무처장 퇴임...제2의 인생 스타트
  5. KT&G '웹어워드 코리아 2025' 대기업 종합분야 최우수상

헤드라인 뉴스


6월 지선 최대 격전지… `대전·충남통합` 첫 단체장은 누구 손에?

6월 지선 최대 격전지… '대전·충남통합' 첫 단체장은 누구 손에?

올 6월 3일 치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가장 높은 관심사는 대전·충남 첫 통합 단체장 탄생 여부다. 실현 여부는 아직 지켜봐야겠지만, 정치권에선 이미 통합 단체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통합단체장이 갖는 정치적 위상과 상징성은 지금의 예상치보다 훨씬 높을뿐더러 향후 역량에 따라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은 사실상 무한대다.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국가적 사명, 하나의 도시국가를 이끄는 강력한 자치권을 지닌 수장으로서의 리더십, 명실상부한 중원의 맹주로 자리매김하며 추후 대권까지 노릴 수 있는 정치적 무게..

[현장] 응급실 시계에 새해는 없다네… 중증환자 골든타임만 있을뿐
[현장] 응급실 시계에 새해는 없다네… 중증환자 골든타임만 있을뿐

"응급실 시계에 새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증환자 골든타임만 있을 뿐이죠." 묵은해를 넘기고 새해맞이의 경계에선 2025년 12월 31일 오후 11시 대전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되는 충남대병원 응급실. 8살 아이의 기도에 호흡 유지를 위한 삽관 처치가 분주하게 이뤄졌다. 몸을 바르르 떠는 경련이 멈추지 않아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호흡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처치에 분주히 움직이는 류현식 응급의학 전문의가 커튼 너머 보이고 소아전담 전문의가 아이의 상태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여러 간호사가 협력해 필요한..

"할아버지는 무죄에요" 대전 골령골에 울린 외침…학암 이관술 고유제 열려
"할아버지는 무죄에요" 대전 골령골에 울린 외침…학암 이관술 고유제 열려

대전형무소에 수감됐다가 6·25전쟁 발발 직후 불법적인 처형으로 목숨을 잃은 학암 이관술(1902-1950) 선생이 1946년 선고받은 무기징역형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그의 외손녀 손옥희(65)씨와 학암이관술기념사업회는 2025년 12월 31일 골령골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터에서 고유제를 열고 선고문을 읊은 뒤 고인의 혼과 넋을 달랬다. 이날 고유제에서 외손녀 손옥희 씨는 "과거의 역사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역사를 근간으로 하는 단체와 개개인의 노력 덕분에 사건 발생 79년 만에 '이관술은 무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오년 이색 도전…선양 맨몸마라톤 이색 참가자 병오년 이색 도전…선양 맨몸마라톤 이색 참가자

  • 맨몸으로 2026년 첫 날을 힘차게 ‘출발’ 맨몸으로 2026년 첫 날을 힘차게 ‘출발’

  • ‘붉은 말의 기운 받아 2026년도 힘차게 나아갑시다’ ‘붉은 말의 기운 받아 2026년도 힘차게 나아갑시다’

  • 구불구불 다사다난했던 을사년…‘굿바이’ 구불구불 다사다난했던 을사년…‘굿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