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 풋살장 불법여부 말바꾸기 논란

  • 정치/행정
  • 대전

대전서구 풋살장 불법여부 말바꾸기 논란

폐쇄 이유 소음민원 및 불법시설 꼽아
서구 보도 이후 합법 시설이라고 주장
불법 보도 이후 법적 근거 검토 비판…

  • 승인 2020-01-14 22:14
  • 신문게재 2020-01-15 6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서구청 전경


<속보>=대전 서구가 폐쇄 계획을 세운 공원 풋살장의 불법 여부를 놓고 ‘말 바꾸기’로 일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폐쇄 이유로 소음 민원과 함께 불법 시설이란 점을 내세웠지만, 보도 이후 합법 시설이라며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으로 혼란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중도일보 14일자 6면 보도>

14일 서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도안숲공원에 위치한 풋살장 준공 시기는 2011년 6월이다.



도안숲공원은 2011년 6월에 소공원으로 공원 용도가 변경 결정됐다.

구는 착공 시기는 소공원으로 변경되기 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도안숲공원을 조성한 LH 측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부지 면적 60% 이하에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풋살장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해당 공원 용도는 어린이공원이었기에 법률 검토를 마친 뒤 풋살장을 조성한 것"이라며 "풋살장 조성에 대해선 서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인수인계 당시 향후 유지관리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해당 관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이다.

도안숲공원 풋살장은 당초 지난해까지만 운영하고 폐쇄하기로 계획됐다.

그러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반발로 인해 폐쇄 시점을 6개월 뒤로 미뤘다. 지난해 12월 폐쇄를 반발하는 시설 이용자들과 논의를 할 때도 서구 관계자는 '소공원엔 풋살장이 들어설 수 없다'라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논의를 같이 한 시민 A 씨는 "지난해 12월에 서구 관계자들과 풋살장에서 논의를 한 적이 있다"며 "폐쇄 사유로 소음 민원 증가와 공원의 용도가 소공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결국 풋살장 조성이 불법이라는 보도가 나간 뒤 법적 근거를 검토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구 관계자는 "지금은 법에 맞지 않다는 의미였다. 과거엔 조성 주체자가 용도에 맞게 조성했을 수도 있기에 LH에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며 "법률도 중요하지만, 폐쇄의 근본적인 이유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2.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3.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4.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1.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2.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3.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4.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5. 천안법원, 둔기 들고 전 직장 찾아간 30대 남성 집행유예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