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또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같이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메타노이아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건설현장용 난로제품인 '화락숯불난로'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의 용기 및 팸플릿에 해당 제품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라고 표시·광고했고, 팸플릿을 통해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알렸다.
공정위는 해당 제품이 연소 될 때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함에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직결됨에도 소비자가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운 원료와 인체 무해성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표시·광고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