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차료는 소폭 상승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시행규칙 개정안에 맞춰 '구입가격의 0.42 ~ 1%'수준으로 변경한 것이다.
결정된 임차료는 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개정 및 고시를 통해 2월 1일부터 시행했으며 변경사항은 곡성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메인 이미지 좌측 '곡성군농기계임대사업'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기계를 임차하기 위해서는 안전 및 기술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한다. 사용한 농기계는 세척시설을 활용해 직접 세척 후 반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곡성군은 임대사업장 내 세척장을 운영한다.
곡성=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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