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 또한 의무화돼 계약이 무효·취소될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사항은 21일부터 체결하는 모든 거래계약이 적용 대상이며, 신고 기한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에 따라 집값 담합 행위 등으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군 관계자는 "법령 개정에 따른 불이익 사례가 없도록 군내 부동산중개사무소, 법무사사무소 등에 홍보 책자를 배포하고 있다"며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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