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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지 비용과 시설건축비, 운영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사옥을 마련할 경우 5년간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까지 감면 된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도 적용돼 도내 젊은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 대학과 고교 졸업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전한 공공기관 중에는 연구기관이 포함돼 있어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이 보완돼 교육의 질적 향상도 기대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직원들과 가족들의 이주로 인구가 늘어나고 지방세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업이 함께 이전돼 관련 산업이 활성화돼 지역 일자리 확충에 기여할 전망이다.
대전시는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과 연계한 원도심에 혁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내포신도시가 환황해권 중심도시로서 충남도를 대표하는 수부도시로써의 위상에 걸맞는 도시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다만,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행정적 절차는 남아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달 중 균특법 개정안이 공포(국회 통과 후 15일 내 공포)되면 오는 6월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와 절차가 마련되게 된다. 이후 대전시와 충남도는 시행령이 개정되는 6월이나 7월 국토교통부에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마무리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 혁신도시는 신도시 개발 개념으로 부족한 정주환경 등에 따라 이전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의 이주율이 낮고, 주변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도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혁신도시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균특법 개정안 통과로 충남 혁신도시가 지정 절차가 완료되면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유치에 따른 인구유입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문·내포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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