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 "비례 위성정당은 위헌"

  • 전국
  • 부산/영남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 "비례 위성정당은 위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제출

  • 승인 2020-03-25 15:56
  • 이채열 기자이채열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대당금당 허경영 대표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거대정당의 비례위성정당은 위헌"이라고 밝혔다.[사진=국가혁명배당금당 제공]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가 지난 24일 거대정당의 비례위성정당은 위헌이라고 밝히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찬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허경영 대표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성 정당인 여야가 위성정당을 만들에 국회의석을 바꾸려 한다. 거대 정당들이 작은 정당으로 나눠지면서 우리 국가혁명배당금의 의석 수를 차지하려고 한다. 거대 정당들의 횡포가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허 대표는 "미래통합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어기고 미래한국당을 만들 때, 여당이 엄청나게 공격을 했다. 헌법정신에 어긋나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편법으로 위한하는 거라고 하면서 조항까지 들먹이면서 비판을 일삼았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도 이해타산에 맞춰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만들면서 우리 같은 군소 정당들이 가져와야 될 비례후보를 가져가 버렸다"고 비난했다.

허 대표는 "공직선거법 상의 각 '정당'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등 위성정당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므로, 헌법소원심판 본안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 지 그 효력을 정지하고자 헌법소원심판청구와 함께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거대정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과대대표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의 취지 에 따라 비례대표에서 의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대 정당에게는 불리하게 된다.

허 대표는 "이러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지난 2월 5일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월 18일 더불어시민당이란 위성정당에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러한 거대정당의 행태는 국회의원 당선자를 배출하고자 하는 소수정당인 청구인 혁명배당금당의 헌법상 보장되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청구인 허경영의 선거권,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했으므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허 대표 등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제1, 2, 3호, 제3항, 제189조 제1항 내지 제7항, 부칙 제4조에 따라 정당에 위성정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만큼 위헌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예정이었으나, 4월 15일로 예정된 총선때까지 사건을 결정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만큼, 중대한 불익익을 방지하고자 가처분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경 영대표는 지난 3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 간 국회의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군소정당에게 비례의석이 가능하도록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바로잡겠다고 한 약속을 깨고, 편법으로 비례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불법, 편법, 범법, 위법, 탈법'을 통해 뻔뻔하게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여당과 제1야당이 위성정당 창당이나 참여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가 법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며 "파괴된 한국의 정당 정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채열 기자 oxon9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아산페이' 행정, 사용자 편의 대폭 강화
  2. 연이틀 대전 도심서 흉기 난동 발생… 대사동서 60대 체포
  3. 광복 81주년 앞두고 대전서 5번째 황국신민서사비 확인
  4. 대학혁신 재원 줄었지만… 한남대 사업비 23.6% 늘었다
  5.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1. 광복절 앞두고 대전 폭주족 집중단속… 싸이카·암행차 집중 배치
  2. '마약퇴치 지자체 사업은 후순위?' 마약퇴치운동본부 위수탁계약 '논란'
  3. 대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482명 정기인사
  4. 시민 성금으로 세운 '대전 을유해방기념비', 대전시 등록문화유산 됐다
  5. [대전노인신문] 나의 건강은 내가 돌봐야 한다

헤드라인 뉴스


80년 전 시민이 세운 ‘광복의 기억’…대전 문화유산 됐다

80년 전 시민이 세운 ‘광복의 기억’…대전 문화유산 됐다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대전시민들이 광복의 기쁨과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성금을 모아 만든 '대전 을유해방기념비'가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이를 기념해 오는 15일 대전시는 '대전 을유해방기념비와 함께한 광복의 기억'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중구 보문산에 있는 을유해방기념비는 1946년 8월 15일 광복 1주년을 맞아 당시 대전부민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대전역 광장에 세운 약 3m 규모의 해방 기념비다. 해태석상 한 쌍과 함께 대전역 광장에 있었으나 한국전쟁 때 피해를 입었고 1960년 대..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지난해 화재가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본원에 대해 정부가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전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30년까지 대전 본원이 폐쇄 수순을 밟으며 대체부지 검토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최근 세종시가 정부에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다. 이미 대전은 민선 7기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등 기관 이탈을 경험해 국정자원마저 타 지역에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은 즉각 대응하며 대전 내 이전·잔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14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전날에 열린 민선 9기..

행정수도 완성의 중대 분수령… 특별법 연내 제정 총력전 돌입
행정수도 완성의 중대 분수령… 특별법 연내 제정 총력전 돌입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13일 공식 출범하며, 특별법 연내 제정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창립대회와 출정식을 개최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을 알렸다. 이번 대책위 출범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하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법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이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