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 "비례 위성정당은 위헌"

  • 전국
  • 부산/영남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 "비례 위성정당은 위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제출

  • 승인 2020-03-25 15:56
  • 이채열 기자이채열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대당금당 허경영 대표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거대정당의 비례위성정당은 위헌"이라고 밝혔다.[사진=국가혁명배당금당 제공]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가 지난 24일 거대정당의 비례위성정당은 위헌이라고 밝히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찬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허경영 대표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성 정당인 여야가 위성정당을 만들에 국회의석을 바꾸려 한다. 거대 정당들이 작은 정당으로 나눠지면서 우리 국가혁명배당금의 의석 수를 차지하려고 한다. 거대 정당들의 횡포가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허 대표는 "미래통합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어기고 미래한국당을 만들 때, 여당이 엄청나게 공격을 했다. 헌법정신에 어긋나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편법으로 위한하는 거라고 하면서 조항까지 들먹이면서 비판을 일삼았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도 이해타산에 맞춰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만들면서 우리 같은 군소 정당들이 가져와야 될 비례후보를 가져가 버렸다"고 비난했다.

허 대표는 "공직선거법 상의 각 '정당'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등 위성정당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므로, 헌법소원심판 본안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 지 그 효력을 정지하고자 헌법소원심판청구와 함께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거대정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과대대표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의 취지 에 따라 비례대표에서 의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대 정당에게는 불리하게 된다.

허 대표는 "이러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지난 2월 5일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월 18일 더불어시민당이란 위성정당에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러한 거대정당의 행태는 국회의원 당선자를 배출하고자 하는 소수정당인 청구인 혁명배당금당의 헌법상 보장되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청구인 허경영의 선거권,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했으므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허 대표 등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제1, 2, 3호, 제3항, 제189조 제1항 내지 제7항, 부칙 제4조에 따라 정당에 위성정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만큼 위헌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예정이었으나, 4월 15일로 예정된 총선때까지 사건을 결정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만큼, 중대한 불익익을 방지하고자 가처분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경 영대표는 지난 3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 간 국회의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군소정당에게 비례의석이 가능하도록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바로잡겠다고 한 약속을 깨고, 편법으로 비례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불법, 편법, 범법, 위법, 탈법'을 통해 뻔뻔하게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여당과 제1야당이 위성정당 창당이나 참여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가 법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며 "파괴된 한국의 정당 정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채열 기자 oxon9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2.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3.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4.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5.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1.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2.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3. aT-한국수출입은행, K-푸드 수출 확대 공조
  4.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5.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