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주·정차 단속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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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주·정차 단속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한시적으로 점심 단속유예시간 1시간 연장 -

  • 승인 2020-03-27 10:45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서산시 청사 사진
서산시 청사 사진


서산시가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상가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기존 점심단속 유예시간인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을 1시간 연장해 11시부터 14시까지 단속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4대 불법 주정차(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소통에 심각하게 지장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차량은 단속 유예에서 제외되며, 주민 신고를 통한 주·정차 과태료 부과는 변경사항이 없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성기영 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유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종식시까지 계도위주의 탄력적인 교통행정 추진으로 코로나19 극복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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