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鍾賢 정무부지사 근무기간 3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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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鍾賢 정무부지사 근무기간 3년연장

  • 승인 1995-12-13 00:00
  • 신문게재 1995-12-13 2면
오는 12월31일로 공무원정년(61세)을 맞는 李鍾賢 충남도정무부지사의 근무기한이 오는 98년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됐다.

현행법상 지방 별정1급상당의 공무원인 정무부지사는 정식공무원과 같이 61세가 정년이나 「별정직의 근무상한연령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직무의 특수성, 건강상태 등을 고려. 1회에 한해 3년범위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충청남도지방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것.

충남도는 이에 따라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李정무부지사의 정년연장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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