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지방 별정1급상당의 공무원인 정무부지사는 정식공무원과 같이 61세가 정년이나 「별정직의 근무상한연령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직무의 특수성, 건강상태 등을 고려. 1회에 한해 3년범위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충청남도지방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것.
충남도는 이에 따라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李정무부지사의 정년연장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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