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미니스커트 여성 다리 촬영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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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미니스커트 여성 다리 촬영 유죄”

  • 승인 2008-09-17 00:00
  • 신문게재 2008-09-18 5면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행위는 유죄."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박모(3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허벅지 이하 부위를 촬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성의 성적 상징으로 강조될 수도 있는 허벅지 부위를 의도적으로 근접 촬영했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2차례나 자리를 옮긴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5시께 광주발 대전행 고속버스 안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앞자리에 앉아 있던 김모(21.여)씨의 허벅지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도 지난 3월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재판부가 여성의 수취심을 유발하는 부위를 촬영했느냐 여부를 유죄로 본 것으로 보인다./오주영 기자 ojy8355@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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