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5명만 모여도 협동조합설립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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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5명만 모여도 협동조합설립 가능해

협동조합기본법 12월 시행

  • 승인 2012-05-15 18:33
  • 신문게재 2012-05-16 8면
  • 이시우 기자이시우 기자
오는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협동조합 설립이 쉬워진다. 기본법에 따르면 기본법이 발효되면 거의 모든 사업 영역에서 자유로이 협동조합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출자금의 제한없이 조합원 5명만 모이면 신고만으로 금융과 공제사업을 제외한 다양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는 기존 국내 협동조합 운영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특별법으로 정한 일부 조합만 설립이 가능했다. 농협과 수협, 엽연초조합, 산림조합, 중소기협, 신협, 새마을금고, 소비자생협 등 8개의 형태로만 존재했다.

협동조합 설립요건도 까다로워 농수산물 재배 농민들이 농협을 만들려면 200명 이상이 3억원 이상의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해 협동조합의 신규 설립을 사실상 제한했다.

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농민들은 농협이라는 간판만 달지 않으면 다양한 형태로 조합을 세울 수 있다. 또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허용해 주식회사 형태를 띤 사회적기업의 상당수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승옥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대표는 “그동안 국내에서는 협동조합 설립이 까다로워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들이 임의 단체 신분으로 활동해 왔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협동조합법인을 구성해 조직원들의 신뢰를 높여 공동체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행 초기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농협 등 기존 협동조합과의 관계가 모호해 마찰을 빚을 수 있고 자주와 자립, 자치를 중요 가치로 내세우는 협동조합이더라도 시행 초기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유성 특임장관실 제2조정관은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등 초기 지원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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