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텀블러 불법음란물의 온상,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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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텀블러 불법음란물의 온상, 사라질까?

  • 승인 2017-01-23 16:33
  • 신문게재 2017-01-23 3면
  • 구창민 기자구창민 기자
▲ 구창민 사회부 기자
▲ 구창민 사회부 기자

‘야동’ 즉 불법음란물,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텀블러 사이트를 사용한다. ‘키워드’만 잘 선택한다면 회원가입이나 다운로드 없이도 음란물 영상을 쉽게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실제 텀블러를 사용해 봤다. 텀블러 가입 절차는 쉬웠다. 이 메일과 생년월일, 성별을 입력하면 됐다.

사용자가 임의로 나이를 설정할 수 있다. 아이디 생성 단계에서 성인 확인절차는 없었다.

텀블러 검색란에 ‘00’검색어를 치자 게시물들이 쏟아졌다. 이 중에는 이목을 집중시키는 음란물들도 셀 수 없이 보였다.

텀블러는 개개인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다 보니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 어떤 키워드를 검색해도 음란물이 게시된 홈페이지가 허다했다.

포털사이트 야후가 운영하는 SNS ‘텀블러(Tumblr)’ 음란물이 활발히 유통되고 있다. 성인 인증없이 불법음란물이 미성년자에게 아무런 차단막 없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텀블러는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 페이지로, 음란사이트 대부분이 이를 활용해 경찰 단속을 피하고 있다.

일단 검색되지 않으니 찾기 어렵다.

수사 당국에서 사이트를 찾아 제재를 가해도 수사망을 피해 사이트 주소를 곧바로 바꿔 운영한다. 바뀐 주소는 사이트는 사용자들의 SNS 계정을 타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다.

경찰 관계자는 “텀블러와 관련된 가입자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사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다른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추적해 시간과 노력이 배로 든다”고 말했다.

텀블러는 범죄로도 이용된다.

지난해 12월 26일 대전지방경찰청은 ‘몸캠’을 대량으로 유통·판매한 20대 남성을 잡았다. 이 남성은 여장을 하고 다른 남성을 꼬셔 몸캠 한 건당 7만~10만 원 상당의 돈을 받고 팔았다.

다른 사용자와 접촉을 시도하거나 다시 유포할 때 텀블러를 이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한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법적 규제는 한계가 있다.

외국 사이트기 때문에 현재는 텀블러 등의 SNS 운영진 측에서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거나, 이용자의 신고를 접수 제재를 가하는 등의 노력이 최선이다.

이에 따라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면서 상호 소통하기 위한 SNS에 양질의 콘텐츠가 아닌 불법 음란물들이 넘쳐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텀블러 등 개방형 SNS·블로그에서 오가는 정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는 대목이다.

구창민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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