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황교안에 “국민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공무원이었느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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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황교안에 “국민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공무원이었느냐” 일침

  • 승인 2017-02-27 13:12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 /사진=정청래 전 의원 트위터 캡쳐
▲ /사진=정청래 전 의원 트위터 캡쳐
▲ /사진=정청래 전 의원 트위터 캡쳐
▲ /사진=정청래 전 의원 트위터 캡쳐

정청래 전 국회의원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비판의 메시지를 보냈다.

정 전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에 “황교안에게 묻는다. 특검 함부로 발로 차지마라”라며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검사였느냐”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함부로 차지마라”며 “너는 국민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공무원이었느냐”고 덧붙였다.

이어 정청래 전 의원은 허정 전 국무총리와 황교환 권한대행을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4.19때 허정은 범죄자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 법정에 세우는 대신 해외도피를 도왔다”며 “황교안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특검연장을 봉쇄, 범죄자 대통령을 방어했다. 권한대행 부적합 인물들”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적용해서 반드시 특검 연장해야 한다”, “그는 곧 차일 것이다. 국민에게”,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박근혜의 국민입니까?”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홍권희 총리 공보실장이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연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홍권희 총리 공보실장이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연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오전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특검 연장 요청에 대해 고심 끝에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검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판단된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한 관련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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