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전IC정류소 표 판매권 터미널사업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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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전IC정류소 표 판매권 터미널사업자에게 있다”

  • 승인 2017-05-17 16:48
  • 신문게재 2017-05-18 9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대전지법, 승차권판매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대전시 “매끄럽지 못한 법탓, 원만한 중재 나설 것”




북대전IC정류소 승차권 판매를 놓고 터미널사업자와 운송사업자 간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법원이 터미널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운송사업자인 금남고속에 정류소 인가를 내준 대전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중재 노력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대전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문보경)는 터미널사업자인 대전복합터미널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루시드가 운송사업자인 금남고속을 상대로 제기한 승차권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에서 말하는 ‘승차권’을 터미널승차권으로 한정해 해석할 이유가 없고 판매 장소가 터미널이든 정류소든 모든 승차권 판매는 원칙적으로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해야 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금남고속)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터미널승차권만으로 해석해 운송사업자들이 정류소나 터미널 외부에 승차권판매소를 설치하고 승차권을 판매한다면 터미널사업자의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 수입이 감소돼 터미널사업자의 사업기반이 위태로워지고 이로 인한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여각자동차법의 목성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라 금남고속은 법원집행관의 공시 이후 위반일수 1일당 각 1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금남고속은 지난 3월 28일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 9개 노선을 신설하는 북대전IC정류소를 설치해 운영한 가운데 판결에 따라 17일부터 매표 발권을 중단했다. 다만, 사전에 예매한 이용객은 이용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터미널사업자와 운송사업자 간 이 같은 갈등은 관계 법령이 모호해 타 도시에서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판매는 터미널 사업자에게 있다는 게 정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남고속과 두 터미널사업자 간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과 관련, 금남고속 관계자는 “향후 대응은 상의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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