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삼정기업,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 체결

  • 전국
  • 부산/영남

창원시-삼정기업,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 체결

전국 최대 해양관광단지 조성 본격 시동
창원에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 기대

  • 승인 2017-11-05 07:27
  • 송교홍 기자송교홍 기자
창원시-삼정기업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식 (2)
창원시-삼정기업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식<사진=창원시>
경남 창원시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삼정기업 컨소시엄과 6개월간의 실시협상을 마무리하고 2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상수 창원시장과 박정오 ㈜삼정기업 회장, 박상천 ㈜삼정이앤시 대표이사, 임채범 KB부동산신탁(주) 부산지점장, 김종환 창원시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구산해양관광단지'는 2000년도부터 옛 마산시에서 추진된 사업으로 육지부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진척이 없다가 2008년 육지부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본격 추진하게 됐으며,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심리 일원 284만2천㎡에 4계절 체류형 가족휴양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해안을 따라 펼쳐진 수려한 자연경관은 마산로봇랜드와 함께 '관광도시 창원'의 새로운 아이콘으로서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구산해양관광단지는 2011년 4월 경상남도로부터 관광단지로 지정을 받은 후 2015년 3월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16년 11월부터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해 지난 3월 6일 삼정기업 컨소시엄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창원시와 삼정기업 컨소시엄은 지난 6개월간 법률, 회계, 환경,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로 협상단을 구성해 삼정기업의 사업능력과 실시협약서의 법률적 오류, 사업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문제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자문을 받아 12차례의 실시협상을 진행했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창원시 민간유치공모사업 자문기관인 투자유치자문단의 검토를 받아 지난 9월 최종안을 합의하고 11월 2일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날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민간사업자는 20일 이내에 총 민간사업비(3885억 원)의 2%에 해당하는 협약이행보증금(78억 원)을 창원시(현금 또는 보험증권)에 납부(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토지보상 등에 소요되는 선수금(토지보상비의 30%, 약 300억 원)을 납부하며, 사업법인을 설립해 조성계획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창원시는 민간사업자가 납부한 선수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내년 초 부터는 토지보상을 위한 행정절차(보상계획 공고, 지장물 조사, 분할측량, 감정평가 등)가 진행되며, 이후 토지매입 등 보상을 실시, 본격적인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시작된다.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구산해양관광단지의 민간부문시설은 총 4개 지구로 3885억 원을 투자해서 저도연륙교 초입부에 기업연수원을 중심으로 별빛 카페촌이 들어서는 기업연수지구, 저도 최남단 지역에 건강과 힐링을 콘셉트로 한 레지던스형 호텔, 콘도, 풀빌라 등을 조성하는 건강휴양숙박지구,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와 연계한 어린이 테마파크 및 숲속체험시설이 들어서는 모험체험지구, 심리·용호지역 구릉지를 활용한 골프레저지구로 이뤄져 있다.

또한 지구별로 차량동선과 분리하여 해안과 인접한 지역으로 기존의 비치로드를 보완한 산책로를 조성하고 수변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다양한 휴게시설을 배치해 창원의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수변테마공간으로 조성 될 예정이다.

창원시는 구산해양관광단지의 4개지구 조성이 완료되면, 각 지구별 특성을 살린 계절별 이벤트로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4계절 365일 오감을 충족시키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기존의 관광단지와 차별화 되는 지금껏 없던 남해안 최고의 해양관광단지로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복합테마 해양관광단지로 조성할 것이라 밝혔다.

그동안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한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출현과 관련한 사항은 민간사업자로부터 조성계획 변경(안)이 제출되면 추가 조사를 실시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갯게와 기수갈고둥의 보존대책에 대해 민간사업자 및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책 마련을 위한 추가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삼정기업에 대한 걱정과 우려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조사 확인하고, 실시협약과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사항들이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토지매입을 하면서 공사 착수 전까지 단계별 자금 조달 계획에 따른 사업능력의 검증이 가능하므로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 될 수 있도록 해 본 사업이 장기 방치되거나 부실화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창원시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및 절차를 준수하고 민간사업자의 사업 계획과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건축디자인 및 설계단계에서 친환경 디자인 및 신재생에너지로 계획하여 자연환경 보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이번 실시협약 체결은 우리시가 새로운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발을 내딛는 것으로 이제 우리지역에도 손님을 맞을 만한 괜찮은 휴양시설 하나 가질 때가 됐다"면서 "하루쯤 쉬어 갈 수 있는 좋은 곳이 있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든 가는 세상이다. 착하게 개발하고 주변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지역주민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 명품 관광단지를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창원=송교홍 기자 songnews201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소상공인 AI 상생협업교육·AI 활용지원 참여 소상공인 모집해요"
  2. 충남대·공주대 규제특례… 전문대와 공동학위 길 열렸다
  3. 제1회 세종 마라톤 '모두 런', 6월 13일 막 올린다
  4. [날씨] 충청권 주말 낮 30도 안팎…구름 많고 일부 지역 소나기
  5. 대전 출신 황인범 체코전서 '멀티 공격포인트', 2026 북중미 월드컵 첫승 견인
  1.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KAIST, '농업 인력 감소'가 미래 식량안보 최대 위협
  2.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3. “올해로 5회째” 한국영상대 미디어보이스 페스티벌 성료
  4. K-water 금강본부, 여름철 녹조 관리 선제 대응
  5.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헤드라인 뉴스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북중미 월드컵 예선 1차전 체코전에서 소중한 동점골을 터트리며 대한민국 1승을 이끈 황인범, 그의 뒤에는 평생 그를 지켜보며 묵묵히 응원을 보내는 가족들이 있었다. 꿈에 그리던 월드컵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선수의 아버지 황서연 씨는 "오늘의 기쁨 뒤에는 넘치는 사랑을 보내 준 대전팬들이 있었다"며 "부상 이슈로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좋은 출발을 보여줘 다행이다. 남은 경기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황인범 아버지 황서연 씨 와의 1문 1답-황인범 선수가 월드컵에서 첫 골을 기록했다 소감은?▲선수 가족이라면..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대전하나시티즌의 미래를 책임질 '성골 유스' 김지호(고2)가 프로 무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대전하나시티즌은 지난 4월 유스 출신 유망주 4인과 준프로 계약을 체결하며 미래 자원을 확보했다.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신체 조건과 폭발적인 스피드를 겸비한 공격수 김지호는 단연 돋보이는 재목이다.김지호 선수는 대전하나시티즌 U-12와 U-15를 모두 거친, 그야말로 구단의 역사를 함께해 온 성골 유스 선수다. 188cm라는 장신임에도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는 파괴력을 자랑한다. 그는 "대전 U-12 시절부터 프로팀 입단이라는 하나의..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무보험 차량을 운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총 55회에 걸쳐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한 횟수 및 반복성에 비춰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천안=하재원 기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 ‘건강한 치아를 위해’ ‘건강한 치아를 위해’

  •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