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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
시는 지난해 취약시기, 취약지역 등 부문별로 테마 단속을 계획하고 하수처리장 유입 폐수배출업소 특별단속, 중점관리 배출업소 합동단속, 집단민원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등을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업소 유형은 미신고 배출시설운영 7개소, 대기 폐수 비정상 가동 9개소, 대기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65개소, 기타 110개소다.
이 중 16개소는 고발조치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65개 사업장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4,5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이 외 위반 유형에 따라 조업정지, 과태료처분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인천시 관계자는 "규제와 단속에만 치우치지 않고 우수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해 정기점검 면제, 환경행정 서비스, 환경기술진단 등 사업자 스스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산업단지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를 위한 간담회, 설명회 등 찾아가는 현장 환경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농도의 폐수를 무단방류해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을 저해할 수 있는 도금 및 폐수수탁업체 등 환경오염사고가 상존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또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해 민 관 합동점검, 시 구 합동점검과 환경부와도 합동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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