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돋보기] 열일하는 체육시설행정 상담소

  • 오피니언
  • 스포츠돋보기

[스포츠돋보기] 열일하는 체육시설행정 상담소

정문현 충남대 교수

  • 승인 2018-03-08 10:35
  • 신문게재 2018-03-09 10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정문현충남대교수
정문현 충남대 교수
전문체육의 발전과 함께 생활체육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업도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다.

체육통계 발표가 늦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하면 2015년 기준 골프장(487개소), 스키장(18개소), 자동차 경주장(5개소)의 등록체육시설은 510개소가 있고, 요트장(21개소). 카누장(2개소), 빙상장(41개소), 승마장(176개소), 종합체육시설(269개소), 수영장(619개소), 체육도장(13,946개소), 골프연습장(9,222개소), 체력단련장(7,931개소), 당구장(21,980개소), 썰매장(150개소), 무도장(70개소), 무도학원(920개소)의 신고체육시설은 55,857개소가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와 유지, 관리는 시민의 행복지수와 직결되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가는 매우 정확하고 빠른 행정을 실행해야 한다. 그런데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관공서의 부서들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 전국의 시·구청, 도· 군청 직원들이 순회업무를 보기 때문에 업무적응이 늦어 체육 민원 행정이 늦어지거나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시행이 어려운 문제들이 종종 발생한다.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지만 매우 까다로운 것이 행정인데, 법을 잘못 적용하면 누군가 피해를 보게 되고, 법을 잘못 해석하면 누군가 벌금을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때 필요한 것이 체육행정 상담소인데,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밴드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안전실천네트워크 밴드이다.

처음에는 체육시설 안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체육시설 행정에 관련된 많은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고 이 질문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명쾌한 답변이 이어지고 있다.

질문자 중에는 공무원도 있고 민간체육시설업 종사자도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어린이 아이스하키장이 신고 대상인가요? 신고요건을 알고 싶어요', '체육시설 안전점검 시 중대한 결함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결함은 무엇인가요?', '스크린골프연습장으로 사업자등록은 되어있으나 미신고 업체로 고발조치 하였는데 계속 영업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도장, 무도 학원번엔 법에 주류 판매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체육시설업(예 당구장)에서 주류판매가 가능한지요?',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사업주 변경) 시 기존 양도인을 찾을 수 없을 시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 밴드를 운영하며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시설안전팀의 곽봉현 팀장은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필요한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밴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정말 고마운 일이다.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위탁업자이지만, 이에 대한 행정은 시도 체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다. 이분들의 행정력과 의지가 극대화 될 때 대한민국의 체육시설이 편리해지고, 안전해질 것이며, 시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다 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체를 운영하게 될 것이다.

수많은 체육시설을 통해 지역과 국가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지역의 체육시설이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 잘 운영되기를 바란다.

체육시설 담당 공무원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감사를 드린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4. [박헌오의 시조 풍경-32] 시의 몰골
  5.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1.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2.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3.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4.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5. 신문 지면으로 본 60년 전 대전의 한가위 풍경! "급증한 귀성객, 물가 걱정 속에서도 타오른 영화와 온정의 물결"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