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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경기 평택 갑)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 한정되었던 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미세먼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특별법')을 30일 대표발의 했다.사진은 원유철 의원 모습이다<사진=의원사무실제공> |
원 의원은 "수도권 지역에 대한 대기질 관리를 위한 특별법은 이미 제정되어 있지만 그 관리범위가 수도권의 대기오염지역 또는 수도권 내의 오염원에 한정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이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밖에 위치한 발전시설 등이라 하더라도 미세먼지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특별법의 총량관리 범위에 포함 될 전망이다.
원유철 의원은 "건강하게 숨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 모두를 위해 필수"이라며,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과 수도권 이외 지역 모두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에는 김석기, 김중로, 나경원, 서청원, 송희경, 안상수, 이만희, 정병국, 조훈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평택=이성훈 기자 krg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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