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라이프]대전시, 노인들에게 생활관련 법 교육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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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라이프]대전시, 노인들에게 생활관련 법 교육 상담

3~12월 5개 구 순회 총 60회…무료법률상담도 병행

  • 승인 2018-04-15 10:26
  • 신문게재 2018-04-13 12면
  • 우난순 기자우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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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을 이용해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시민생활 관련법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3월 13일 동구 전우 경로당과 오투그란데 아파트 경로당을 시작으로 올 12월까지 5개 자치구를 순회하며 열리는 이번 교육은 노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무료법률상담도 병행한다.

대전의 노인 인구는 18만 여명으로 경로당 881곳에 등록된 회원이 3만 3000여 명이다. 아울러 대전시와 구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7곳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3300여명이다.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와 법률 홈닥터 2곳의 지원을 받아 시민생활 관련법, 가정폭력, 노인학대,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처 방법에 대해 교육은 물론 법률상담까지 상세하게 총 60회 교육을 한다.

동구에서는 3월과 4월에 정기 8번· 수시 4번으로 12번, 중구 5월과 6월에 정기 8번·수시 2번으로 10번, 7월과 8월은 서구 정기 8번·수시 7번으로 15번, 9월과 10월은 유성구 정기 8번·수시 6번으로 14번, 끝으로 대덕구 11월과 12월에 정기 8번· 수시 1번으로 9번이 준비됐다.

지난달 21일 동구 천동 휴먼시아 2단지 경로당에서 열린 교육에 참석한 전 모(78)씨는 "노인들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내용을 강의해 주고 알고 싶었던 것에 대해 무료상담도 해 줘 도움이 많이 됐다"며 "앞으로도 노인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에도 47곳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1163명에게 상속 관련법과 보이스 피싱, 노인학대 예방 등을 교육해 노인 의식 개선과 준법 문화 확산에 기여한 바 있다.



서우평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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