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사립학교협의회 "예산 삭감 등 규제는 결국 학생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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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사립학교협의회 "예산 삭감 등 규제는 결국 학생 피해"

공·사립 동시지원제도 시행 지양 등 촉구
"법정부담금 올바로 이해해야"

  • 승인 2018-05-03 10:30
  • 유희성 기자유희성 기자
충남 사립학교협의회가 공·사립 동시지원제도 시행과 법정부담금 납부 현실에 대한 이해를 촉구했다.

(사)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충청남도회는 2일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 삭감 등 규제는 결국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면서 “최근 총회를 통해 이 같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뜻을 하나로 모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우선 공·사립 동시지원제도 지양과 선발배수 인정 범위 재확대를 요구했다.

이들은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전형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희망 시 충남도교육감에 전형을 위탁·시행하고 있는데, 2019학년도에 실시하는 위탁전형에서 충남은 1차 3배수 선발과 공·사립 동시지원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선발배수 인정 범위를 종전과 같이 전국 평균 5배수 이상 범위로 조정해 줄 것과 공·사립 동시지원제도 시행을 지양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한 이해 및 교육개선 시설비 예산 삭감 등의 규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도 나왔다.

협의회는 "교육부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법정부담금 전액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 미납액만큼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형성하려는 일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것"이라며 "올바른 법정부담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협의회는 "법정부담금 10% 이상, 전년대비 법정부담금 납부액 증가 등 관련법의 취지나 대다수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원천적 한계 등 본질적 요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납부율 저조 현상만을 거론하며 사립학교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의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규제 현실은 결국 사립학교에 강제배정된 학생들에 돌아가게 돼 있다"면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조속히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두 가지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교육감과 도의회에 대한 강력 요구 및 규탄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사)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충청남도회는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 이·취임을 진행했다. 이규용 회장(신암학원, 홍주중·고)이 이임하고 조한구 회장(창호학원, 서일중·고)이 취임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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