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세먼지 기준 강화되는 석탄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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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세먼지 기준 강화되는 석탄발전소

  • 승인 2018-06-28 16:14
  • 수정 2018-07-04 08:32
  • 신문게재 2018-06-29 23면
  • 김대중 기자김대중 기자
환경부가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사업장의 배출 허용기준을 내년부터 최대 2배까지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적용 대상은 석탄발전소와 제철업·석유정제업·시멘트제조업 등 4개 업종 31개 사업장이지만 주된 관리대상은 석탄발전소다. 나머지 3개 업종은 전체 공정이 아닌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일부 공정의 허용기준치를 우선 높였다.

탈원전 정책으로 일부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서 올해 1분기 석탄발전량은 작년보다 6%, 재작년보다는 22%나 증가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이 최근 발표한 ‘국가별 에너지 전환지수’ 순위에서 조사 대상 114개국 가운데 전력보급률·전력품질 등에서는 선두권에 속했으나 초미세먼지 배출농도와 메탄 배출량 등 환경문제에서는 낙제점을 받았다. 석탄발전 의존도가 높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미세먼지는 주요 이슈 중의 하나였다.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지역이 대표적이다. 양승조 충남지사 당선인은 2026년까지 7조원을 투입해 석탄발전소 14기를 친환경발전소로 대체하고, 노후 발전소는 폐기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러한 재원은 석탄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현행 kWh당 0.3원에서 수력발전과 동일하게 2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봤다.

자원시설세 인상은 전기료 인상과 맞물린 문제라 당장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얼마 전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과제로 미세먼지를 꼽았다.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지만 전력공급의 안정성 문제와 연결돼 무조건 줄일 수도 없다. 우선은 미세먼지 저감 을 위한 신기술 개발 등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곧 출범하는 민선 7기 단체장들도 지역민의 건강과 직결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해법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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