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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집권2년차 '평화'를 지렛대로 비핵화와 전쟁종식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과 국정동력 확보에 나선 가운데 이를 전폭지원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은 지난 21일 공적개발원조(ODA) 지원대상에 북한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제협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ODA 사업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북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박정 의원(파주을)도 얼마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통일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임종성 의원(경기광주을)도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의 절차적 근거를 헌법에 둔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북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의 발생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박경미 의원(비례)은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남북협력기금을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의 발굴과 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조사 및 교육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송갑석 의원(광주서갑)이 대표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관광, 보건의료, 환경 및 자연재해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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