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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민주당 소병훈 의원 |
이날 소 의원은 "남북 간의 협력사업은 최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4.27.)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협력사업 추진 시 관련 분야에 대한 통일부의 전문적인 식견과 조정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여 대표 발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특히 "유적지 공동발굴조사, 어문학 관련 사전의 공동편찬 등 문화재·학술 분야 협력사업은 학계,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전문성이 요구돼, 협력사업의 승인 여부에 관한 심사 시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만 규정되어있는 부분에 더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는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4.27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이번 평양 정상 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문화교류 활동은 더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남북 동질성의 뿌리인 문화유산 교류 및 관광, 보건의료, 학술 분야 등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제도적인 방안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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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