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내면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까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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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내면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까지 처벌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금지
인화물질 제거, 마을 공동소각, 산불 발생 시 즉시 신고 지켜야

  • 승인 2019-01-11 10:40
  • 유희성 기자유희성 기자
11일(농업인실용교육 산불예방 홍보 1)
홍성군 농업인실용교육 산불예방 홍보. 홍성군 제공
홍성군은 지난 7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2019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과 병행해 군내 농업인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 등을 무분별하게 태우다가 산불로 이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군은 봄철 산불취약 시기를 맞아 사전에 산불예방을 위한 소각산불 영상자료시청 및 홍보물(리플렛) 배부, 불법소각산불 행위 금지 등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농산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등 불법소각 금지, 산불 관련 처벌 규정(벌칙, 과태료) 숙지, 봄철 인화물질 제거 및 마을 공동소각, 불법소각 행위 및 산불 발생 시 신고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군은 설명했다.

유영길 산림녹지과 주무관은 "농산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 등을 하다가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산림인접지에서는 소각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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