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돋보기]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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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돋보기]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법 국회 통과

충남대 정문현 교수

  • 승인 2019-01-16 15:32
  • 신문게재 2019-01-17 1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정문현
충남대 정문현 교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은 이미 국회법으로 체육단체장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법안은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도 체육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골자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생활체육이 본격화되면서 근 30년간 전국 시·군·구 생활체육회는 선거 조직이나 다름없었다. 체육회도 마찬가지지만 유권자를 공략하기에는 생활체육 단체나 조직, 이벤트가 매우 수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육조직은 선거 때마다 사무실을 개소하게 되면 짐을 나르는 등 유야무야 공략유권자 명단과 각종 모임을 만들어 구청장, 군수, 시장 후보들을 출연시키는 첩보 작전을 수행해왔다.

정규직도 아니면서 못 먹는 술 먹어가며, 선거 운동 못 한다고 욕먹다가 그만둔 후배 제자들이 부지기수(不知其數)다.

당선돼서도 곧바로 다음 선거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체육회 사무처장(사무국장)과 이사들을 선거 사무장 출신이거나 선거 공신들로 들여앉혀 체육 단체와 행사들을 관장해왔고 직원을 뽑거나 승진시키는 일에 선거조직이 관여해 왔다.

대한민국 체육계 적폐 뿌리가 30년이 넘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전국의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듯 말 많고 탈 많던 정치인들의 체육 단체 수장되기 게임은 이제 올 12월로 막을 내릴 전망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지자체장은 선거에 활용할 단체를 찾으려 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체육 지원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 체육계의 목소리다.

대한체육회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혹시라도 벌어질지 모르는 지자체별 체육 예산 삭감 대응책을 모색해 재정 안정성 추구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뚜렷한 모양이 보이질 않는다.

결과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체육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겠는데 시기가 늦어질 것 같다.

2019년 대한민국 체육은 한 걸음 더 발전하기 위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다.

체육예산 지원이 삭감되거나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연중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안정적인 재정이 확보되도록 정치권을 견제하고 체육인들의 일치단결을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일들이 벌써 몇몇 지자체에서 발생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체육단체장 선거를 겨냥해 세력을 구축하고 특정 자리를 점유하려고 투닥거리는 모양새다.

'누구는 청와대 라인이다. 누구는 시장 라인이다'를 내세우며 세를 규합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체육인들 간에 암투가 벌어지는 모양새다.

그런데 체육 단체를 거머쥐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통합체육회는 무엇을 위함이고, 엘리트 체육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은 왜 하는 것인지? 이것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하는지? 이분들이 제대로 세미나를 하거나 토론회를 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번 정치인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법안이 대한민국 체육이 정치 바람을 타지 않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문화로 정착되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 체육인들이 존경받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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