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돋보기]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법 국회 통과

  • 스포츠
  • 한화이글스

[스포츠돋보기]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법 국회 통과

충남대 정문현 교수

  • 승인 2019-01-16 15:32
  • 신문게재 2019-01-17 1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정문현
충남대 정문현 교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은 이미 국회법으로 체육단체장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법안은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도 체육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골자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생활체육이 본격화되면서 근 30년간 전국 시·군·구 생활체육회는 선거 조직이나 다름없었다. 체육회도 마찬가지지만 유권자를 공략하기에는 생활체육 단체나 조직, 이벤트가 매우 수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육조직은 선거 때마다 사무실을 개소하게 되면 짐을 나르는 등 유야무야 공략유권자 명단과 각종 모임을 만들어 구청장, 군수, 시장 후보들을 출연시키는 첩보 작전을 수행해왔다.

정규직도 아니면서 못 먹는 술 먹어가며, 선거 운동 못 한다고 욕먹다가 그만둔 후배 제자들이 부지기수(不知其數)다.

당선돼서도 곧바로 다음 선거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체육회 사무처장(사무국장)과 이사들을 선거 사무장 출신이거나 선거 공신들로 들여앉혀 체육 단체와 행사들을 관장해왔고 직원을 뽑거나 승진시키는 일에 선거조직이 관여해 왔다.

대한민국 체육계 적폐 뿌리가 30년이 넘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전국의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듯 말 많고 탈 많던 정치인들의 체육 단체 수장되기 게임은 이제 올 12월로 막을 내릴 전망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지자체장은 선거에 활용할 단체를 찾으려 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체육 지원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 체육계의 목소리다.

대한체육회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혹시라도 벌어질지 모르는 지자체별 체육 예산 삭감 대응책을 모색해 재정 안정성 추구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뚜렷한 모양이 보이질 않는다.

결과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체육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겠는데 시기가 늦어질 것 같다.

2019년 대한민국 체육은 한 걸음 더 발전하기 위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다.

체육예산 지원이 삭감되거나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연중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안정적인 재정이 확보되도록 정치권을 견제하고 체육인들의 일치단결을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일들이 벌써 몇몇 지자체에서 발생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체육단체장 선거를 겨냥해 세력을 구축하고 특정 자리를 점유하려고 투닥거리는 모양새다.

'누구는 청와대 라인이다. 누구는 시장 라인이다'를 내세우며 세를 규합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체육인들 간에 암투가 벌어지는 모양새다.

그런데 체육 단체를 거머쥐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통합체육회는 무엇을 위함이고, 엘리트 체육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은 왜 하는 것인지? 이것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하는지? 이분들이 제대로 세미나를 하거나 토론회를 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번 정치인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법안이 대한민국 체육이 정치 바람을 타지 않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문화로 정착되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 체육인들이 존경받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2.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3.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4.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5.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1. aT-한국수출입은행, K-푸드 수출 확대 공조
  2.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3.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4.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5.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