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재사용 매장 신고해주세요! 60계치킨, 10배 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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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재사용 매장 신고해주세요! 60계치킨, 10배 보상제 실시

  • 승인 2019-01-29 10:23
  • 봉원종 기자봉원종 기자
이영자 치킨으로 유명한 60계치킨이 ‘기름 재사용 매장 신고 시 치킨 값 10배 보상제’를 실시 한다고 지난 28일에 밝혔다.

매일 새 기름으로 60마리만 조리하는 60계치킨은 브랜드 컨셉을 강화하기 위한 ‘기름 재 사용 매장 신고 시 10배 보상’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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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계치킨의 장조웅 대표는 “현재 60계치킨은 깨끗함으로 고객님들께 사랑 받고 있다. 이런 관심과 사랑에 부흥하고자 기름 재 사용 매장을 60계치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주시면 치킨 값에 10배를 보상해 드리는 제도를 만들게 되었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이번 10배 보상제는 60계 후라이드치킨 가격에 10배를 보상해 드리는 것이며, 신고 접수 후 해당 매장 과실 여부를 CCTV를 통해 자체 확인 한 뒤 과실이 인정되면 보상해 드린다”며, “기름 재 사용이 확인 된 매장은 1차 시정 조치 후 또 다시 기름 재 사용 및 기름 1통으로 60마리 이상 조리가 발각 될 경우 가맹 해지 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60계치킨은 기존에도 매일 새 기름으로 교체하고 주방 CCTV를 일반에 24시간 공개, 오픈형 주방 등 깨끗하고 건강한 치킨을 강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표창을 받은바 있다. 이에 최근에는 더 깨끗한 치킨을 만들기 위해 기름 재 사용 매장 신고 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60계치킨의 ‘기름 재 사용 매장 10배 보상제’ 신고 절차는 60계치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 된다.

한편, ㈜장스푸드는 건강한 치킨 프랜차이즈 60계치킨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앞장서고 올바른 먹거리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영자를 모델로 하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봉원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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