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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은 26일 지방청 회의실에서 충남소방본부와 긴급신고 공동대응 내실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경찰에 따르면 긴급신고 공동대응이란 112와 119에 각각 접수되는 신고 내용을 분석해 동시 출동이 필요한 경우 최초 신고처리 단계부터 두 기관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한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찰-소방 간 정기적 업무협조 간담회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상호 신뢰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112 신고 중 충남지방경찰청과 충남소방본부가 주고받은 공동대응 요청비율은 전국 평균인 3.4%를 상회하는 4.4%로 집계됐다. 양 기관은 향후 공동대응이 다소 불필요한 신고에 대해서는 상호 간 요청을 지양해 신속한 현장 대응이 필요한 사건·사고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협의했다.
이날 양 기관은 공동대응 과정에서 느꼈던 현장의 애로사항과 다소 아쉬웠던 상호 간의 업무처리 방법 등에 대해 진지하게 토의하는 시간을 갖고 신고현장에서 긴밀한 상호 협력만이 도민의 안전 확보로 직결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김영일 충남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도민의 안전에 가장 밀접하게 대응하는 경찰과 소방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단순한 민원과 상담은 110번(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나 182번(경찰민원콜센터)으로 전화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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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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