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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9회 임시회 여주시의회 본회장 전경 |
이번 임시회에서는 17건의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 했고, 특히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의결되어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 청소년들 전체에게 보건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을 교부하도록 했다.
동 조례는 지난 3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현행 여성가족부에서로부터 선택적 복지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국도비 지원 없이 시비만으로 보편적 복지를 행한다는 것은 선심성 정책 논란으로 해당 조례는 부결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의원 3명의 본회의 부의 요구로 지난 3월 29일 본회의에 직권 상정되어 찬반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종미 의원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대해 선택적 복지냐? 아니면 보편적 복지냐? 하는 논쟁보다는 우리 여주의 미래이자 보배들인 사랑스러운 소녀들에게 주는 작은 사랑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피력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이복례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여주에서 시비만으로 보편적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진정으로 여주를 위한 것인지, 퍼주기 정치의 대표적인 사례라" 고 반박했다.
이어 서광범 의원은 "약 5억에 달하는 예산을 시민이 원하는 타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기를 부탁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찬성 토론에 나선 한정미 의원은 "공공 화장실에 화장지가 무료로 비치되어 있는 것처럼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위생용품은 필수적인 것이기에 지원이 타당하며, 학교 기초급식이 보편화 된 것처럼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도 보편적 지원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찬성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박시선 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여주시가 전국 최초로 나서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선심성, 낭비성 정책일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복지의 수준을 적어도 어린이나 노인 복지 만큼은 생각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필선 의장은 "이번 조례안의 통과를 놓고 의결과정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이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상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고 밝히고 직권상정 논란을 일축했다.
여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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