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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 의원. (사진 = 김정호 의원실) |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은 국가가 자격자에게 업무독점권을 부여해 경쟁을 제한하고 있고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다.
이에 현행법은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대여행위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형사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자격대여행위를 알선한 브로커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 않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자격대여 알선행위도 대여한 자, 대여받은 자와 함께 3자 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정범의 형태로 범죄행위를 하고 있으며 그 불법성이 서로 동일하다고 판단, 알선자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법의 형평성도 훼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정호 의원은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문자격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자격증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개정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강병원, 김성환, 노웅래, 유성엽, 유승희, 이용득, 이찬열, 이춘석, 전재수, 전혜숙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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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록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