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위 심사 열흘 앞, 대전 월평공원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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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위 심사 열흘 앞, 대전 월평공원 어떻게 되나

매봉공원 부결시킨 '훼손지 비율' 쟁점될 듯
월평은 23.4%로 비공원시설 면적(23%)과 비슷
지주 측 "이미 답 정해놓고 심사?" 도계위 비난

  • 승인 2019-04-15 22:19
  • 신문게재 2019-04-16 3면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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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협의회가 내건 민간특례사업 촉구 현수막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사를 열흘 앞두고 있는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는 오는 26일 열리는 도계위에서 월평공원 사업을 심사할 방침이다. 앞서 도계위가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부결'시키면서 월평공원 사업도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다.

매봉공원의 경우 '공원이 얼마나 훼손됐느냐'가 관건이었다.

도계위원들은 현장방문을 거쳐 '생태환경과 임상이 양호해 보존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결론적으로 훼손지 5%인 공원에 18%를 개발한다는 민간특례사업이 발목을 잡힌 셈이다.

월평공원 역시 훼손지 면적과 상태 등이 특례사업 운명을 가를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기준 월평공원 갈마지구 전체 면적 중 훼손지 비율은 21%(당시 면적 24만여㎡)였다.

그런데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비공원시설 면적이 23%(17만 2438㎡)다. 훼손지와 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비공원시설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다.

시 도계위 관계자는 "17일 도계위가 있는데, 그날은 월평공원이 안건은 아니다"라며 "30명의 심의위원 중 참석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해 정족수를 맞추고 나서 26일 도계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봉공원 심의와 마찬가지로 월평공원 도계위에서도 '비공원시설(공동주택)'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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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발암물질인 석면슬레이트로 길을 만든 월평공원 내부.
매봉공원 소식을 접한 월평공원 지주들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도계위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월평공원의 한 토지주는 "대전시가 사업제안서를 받아 통과해준 사업을 도계위가 틀어버릴 정도로 결정권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미 답을 정해놓고 심사하는 것 아니냐"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월평공원 내 훼손된 곳이 20% 수준이라고 하지만 막상 가서 보면 더 심각하다. 월평정수장 쪽도 불법경작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며 "갑천변 진입로 쪽은 개인이 5만평(16만 5000여㎡)을 가진 곳도 있는데, 시가 직접 매입해 보상하겠다는 실시계획도 아직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16만 5000여㎡를 소유한 토지주가 민간개발을 한다고 가정하면 이는 민간특례사업 개발면적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또 월평공원은 생태등급 1급지 비율이 34%를 차지한다. 이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땅은 공원이 풀리는 내년 7월부터는 자체 개발이 가능해진다.

결론적으로 토지주가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개발이 가능(경사도 등 제외한 생태등급 기준)한 토지 비율이 66%에 달한다는 얘기다.

월평공원 사업자 측 관계자는 "자치단체 재정이 넉넉하다면야 특례사업으로 할 이유가 없다.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몰제에 대비하도록 대안을 만들어준 것"이라며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지자체 예산만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을 살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월평공원(갈마지구) 사업은 갈마동 산 26-1번지 일원에 2020년까지 전체 139만1599㎡ 면적의 87%는 공원시설로 조성해 대전시에 기부채납하고, 23%에는 아파트 2722세대를 짓는 사업이다.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골자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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