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돋보기]사경을 헤매는 체육계, 집도의는?

  • 오피니언
  • 스포츠돋보기

[스포츠돋보기]사경을 헤매는 체육계, 집도의는?

충남대 정문현 교수

  • 승인 2019-05-15 10:56
  • 신문게재 2019-05-16 1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정문현
충남대 정문현 교수
최근 대전시 체육단체회장단 모임이 둘로 갈라지면서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혹자는 내년도에 개최되는 체육회장 자리를 선점하려는 배후의 공작이 있다고도 하고, 혹자는 투표가 잘못돼서 둘로 나뉘게 된 것이라고도 한다.

두 단체 모두 옳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일선의 시선은 절대 곱지 않고 오히려 불편하다.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맡아왔던 체육회장 자리가 민간인으로 전환되면서 전국적인 체육계 '밥그릇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법이 2020년 2월 16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의원은 체육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으나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은 겸직 제한이 없어 선거 때가 되면 체육회나 단체가 선거조직으로 악용돼 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최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1월 16일부터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체육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겸직금지법 시행으로 지방체육회가 민간으로 이양되면 지방체육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거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동안 선거로 지자체장이 교체되면 상임(대외협력)부회장이나 사무처장 등 인사가 선거 보은인사로 임명됐던 게 사실이다.

선거일정이 2020년 1월 15일로 잠정 결정됐고, 선거일이 최종 확정되면 현재의 체육단체장들은 올해 12월 15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에 따라 7개월 뒤에는 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에 전역에서 일제히 회장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그런데 정치와 체육의 분리를 통한 체육계 독립성 강화라는 본래의 긍정적 취지보다는 체육계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법안이 통과돼 예산 지원과 직원 신분보장이 불안한 상태다.

이 시점에서 적어도 지역 체육계의 어른이라면 정치적 행보를 중단하고 내년에 바뀔 지역체육회의 운명을 걱정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자칫 대책수립이 늦거나 잘못되어 예산확보가 불확실해지면 당장 선수양성과 지도자 처우개선(신분안정), 체육회 직원들의 고용, 실업팀 운영 등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법 개정 과정에서 단체장이 체육회장을 맡지 않고 민간회장이 선출될 경우 예산 확보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대한민국 체육계에 응급상황이 발생했다. 골든타임이 부족해 보여 긴급 수술이 필요한데 집도의가 집안싸움만 하고 있다.

적어도 체육계의 어른이라면, 혹시라도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길 원한다면 지금 체육계가 처해 있는 위기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국가와 지방체육을 위하는 일에 연대해 법 개정이 신속히 보완되어 체육계가 온전히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자신들이 회장으로 있는 국가와 지역의 종목 지도자들이 엘리트 팀을 유지하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 팀 유지를 위해 초·중·고교 엘리트 선수 수급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도자의 생계가 얼마나 막막한지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체육단체장들의 활동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17개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교육청을 연결해 체육계의 안정화를 추진하는 동력을 모아야 한다. 17개 시·도의 체육회사무처장 힘만으로는 안 된다. 정치권을 향해 체육 단체의 독립성 보장과 재정 안정화를 강력히 요구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체육단체장을 맡았으면, 책임을 지고, 개인의 영달을 버리고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줘야 존경받을 수 있겠다. 후배들이 다 보고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이제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시대... 우려 목소리 여전
  2. 고성규 한의학연구원장 "한의뇌신경과학 공동연구 확대 및 국제화"
  3. 제24회 이동훈미술상 신현국 작가 본상 영예
  4. 국민의힘,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임명… 대전 서구을은 추가 논의
  5. 지역 최고의 인물 화가 홍상혁 화백 개인전
  1. 수능 서·논술형 도입에 학교도 평가 변화…대전은 교사 전문성 강화
  2. 대전사랑메세나·대전시 새마을회, 나눔과 봉사 실천 위한 협약식
  3. '천안흥타령춤축제 2026' 개막, 참여형 축제로 탈바꿈
  4. 대전 폭염 관련 구급출동 35건…전년 대비 35% 감소
  5. 5명 사망 사고 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473건 법 위반

헤드라인 뉴스


이젠 공소청·중수청 시대… 업무공백 우려 속 출범

이젠 공소청·중수청 시대… 업무공백 우려 속 출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2일 새롭게 문을 연다. 지역에서는 대전고등검찰청이 대전광역공소청으로, 대전지방검찰청이 대전지방공소청으로 변경돼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청은 1948년 설립 이후 78년 만에 폐지되며 업무는 10월 2일부터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이원화됐다. 쉽게 말하면 검찰에서 수사 기능은 떼어내고 공소, 그러니까 재판 관련 업무만 남긴 '공소청'이 새로 출범한 것. 이와함께 기존의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아닌 '중수청'이..

충청광역연합 `돈·권한` 싣는다… 특별법 제정 첫발
충청광역연합 '돈·권한' 싣는다… 특별법 제정 첫발

충청권 4개 시·도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견인할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된다. 현재 시·도에서 넘겨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국가 권한과 재원을 확보해 충청권 공동사업을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일 대전시와 충청광역연합 등에 따르면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대전·세종·충남·충북과 충청광역연합이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4개 시·도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전·충북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축소…세종 상승 전환, 충남 하락세 유지
대전·충북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축소…세종 상승 전환, 충남 하락세 유지

대전과 충북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오름폭은 축소됐다. 세종은 상승 전환했으며, 충남은 낙폭을 줄였다. 전세가격은 충청권 4개 시·도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9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전 집값은 전주보다 0.01% 상승했다. 7월 중순 상승 전환한 이후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전주(0.03%)보다 상승폭은 0.02%포인트 줄었다. 충북은 0.04% 올라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전주(0.07%)보다 오름폭이 0.03%포인트 축소됐다. 충남은 -0.03%를 기록..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국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안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무궁화호 안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무궁화호

  • ‘대전시는 수소트램 원점 재검토하라’ ‘대전시는 수소트램 원점 재검토하라’

  • 금빛으로 빛난 대전의 영웅들 금빛으로 빛난 대전의 영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