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포항시 현장 소통 간담회 "포항지진 특별법 통과 되도록 지속 건의"

  • 전국
  • 부산/영남

이철우 경북도지사, 포항시 현장 소통 간담회 "포항지진 특별법 통과 되도록 지속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 포항시을 마지막으로 23개 시.군을 직접 방문해 도민들과 만나
-저출생, 노인, 일자리, 관광, 경제 등 경북지역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해법 찾아.

  • 승인 2019-05-16 11:30
  • 권명오 기자권명오 기자
temp_1557903330411.1000154914
15일 오후 3시 30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포항시민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중도일보 권명오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5일 오후 3시 30분 새바람 행복경북의 도정방향을 공유하고 도민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기 위해 영일만의 고향 포항시을 방문했다.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통 간담회는 이강덕 포항시장,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 경북도의회 의원, 포항시 기관.사회단체장과 주민대표 등 200여명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경북도정의 주요 현안 설명에 이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환동해 중심의 북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 조성 등 지역의 염원과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동해안 시대를 열어야 한다. 소외된 동해안 지역의 새로운 바다의 힘을 발판으로 황금의 동해안 시대를 열기 위해 포항시가 최일선에 나가야 한다"며 "영일만항을 기반으로 세계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오늘 경북도 동부청사가 포항시에 개청했다. 포항시는 지진의 아픔을 극복해 다시 한번 동해안의 최고 도시로 발돋음 해야 한다" 고 말했다.

포항시현장 간담회(기념촬영)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족)와 이강덕 포항시장(오른쪽)이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항 지진이 인재로 밝혀짐에 따라 국가가 특별법을 제정해 신속하게 포항 시민을 위한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 며 "총리실과 여야 국회의원들을 수차례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이 조속히 마련돼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앞으로 더 지속해서 건의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지난 1월 울진군을 시작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제기된 330여건의 건의사항 중 가장 시급한 과제 41건에 대한 예산 353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등 도민의 고민 해결에 빠르게 대처했다.

현장 소통을 마무리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현장 소통 간담회는 도민의 곁으로 찾아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지역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를 통해 도민의 가려운 곳을 조금이나마 긁어줄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다. 항상 낮은 자세로 도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소통하는 모습을 통해 새로운 바람으로 우리가 꿈꾸던 자랑스러운 경북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포항=권명오 기자 km1629k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테미문학관 개관식 성료
  2.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3.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4.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5.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1. 공익법인 대한문화체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2.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3.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4.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5.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골든타임을 사수하라’